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자격은 위와 같습니다.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만 알바로 일했던 분들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내요
위에 글이 조금 어려워서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마지막 일했던(4대보험 가입) 직장에서 퇴직 후(자발적으로 그만둔게 아닌 계약기간만료 혹은 해고 등 비자발적사유) 18개월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대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40시간 기준 주6일(월~금 5일 + 유급휴일1일)을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
한달에 주 5일 사업장에서 만근하였을때 피보험단위기간은 25~27일이 되겠지요. (월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이자까야 알바(4대보험) 2달 + 6개월 인턴 6개월 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200일 정도 나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더니 90일동안 390만원을 받을 수 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