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 근로시간면제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개념 등 |
□ (근로시간면제자)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노동조합법 §24①)
* (무급 노조 전임자)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법 §24①)
ㅇ (업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음(법 §24②)
□ (면제 한도) 근로시간 면제자(시간, 인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법 §24조의2)
※ 면제 한도 고시 내용(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2013.6.25.)
조합원 규모* | 연간 시간 한도 | 사용가능인원 |
99명 이하 | 최대 2,000시간 이내 |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100명~199명 | 최대 3,000시간 이내 |
200명~299명 | 최대 4,000시간 이내 |
300명~499명 | 최대 5,000시간 이내 |
500명~999명 | 최대 6,000시간 이내 |
1,000명~2,999명 | 최대 10,000시간 이내 |
3,000명~4,999명 | 최대 14,000시간 이내 |
5,000명~9,999명 | 최대 22,000시간 이내 |
10,000명~14,999명 | 최대 28,000시간 이내 |
15,000명 이상 | 최대 36,000시간 이내 |
* ‘조합원 규모’는 §24②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조합원 1,000인 이상 사업장 중 지역분포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추가될 수 있음(10~30%)
□ (면제 한도 초과)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법 §81①.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