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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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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엘리베이터 사용료 과다징수
비리구속 추천 0 조회 292 14.01.25 17:53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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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26 01:04

    첫댓글 안녕하세요?
    이사 첫 인상부터 매우 불쾌하셨군요?
    세상 인심이 그렇게 야박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손해를 안보려고 해서 그래요.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나다 보니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한다는 논리입니다.

    님께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사오는 님도 11만원 내야 해요.
    요즘엔 우유, 신문배달도 엘리베이터 사용료 내는 곳도 있다 합니다.
    백작님 sbs 취재기사에 의하면 3~50만원 천차만별로....

    법적인 제재를 할 수는 없고요.
    엘리베이터 사용료 부과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4.01.26 01:05

    주택법시행령 제51조(입대의의결사항등) 제1항 2의2
    2의2.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입대의에서 11만원씩 부과금을 받도록 결정해서 그래요.

    그리고 주택법시행령 제58조(관리비등) 제4항에 따라
    ④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입대의에서 관리규약으로 부과금액을 개정하지 않는 한 11만원은 계속 지켜져야 합니다.
    11만원 많이 비싸게는 느껴집니다.

    3만원은 너무 적다고 아우성인 곳도 있다 합니다.

  • 14.01.26 02:03

    안타갑습니다. 우리단지는 이용료 안받습니다. 아무리 전기료가 비싸다해도 11만원은 과하다고 봅니다. 입대의와 관리소는 주민들이 관리비 외 부담하는 이런 이사비용, 주차수선 충당금 등은 가급적 최소화 하여 복지혜택을 체감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아파트에 지나친 부과는 결국 갈등의 원인이 되니까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1.26 06:35

  • 14.01.26 14:42

    승강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승강기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28대이데 매월 130만원, 1년에 한번 정기 검사 350만원 도합 년 2천만원이 더 들어갑니다(부가세까지)

    승강기가 가장 취약하고 고장의 원인이 이삿짐입니다
    특히 승강기를 잡아 놓으려고, 승강기 사이에 라면 박스를 끼워넣는데...이것은 승강기에 치명적인 고장 원인이 됩니다
    위 사항은 내가 승강기 유지보수 사장한테 직접 들은 전문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승강기 사이에 라면박스 끼워놓는 행위를 적발시 100만원 벌금을 부과할 생각도 있습니다(생각뿐...)

    이삿짐이 승강기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 작성자 14.01.27 14:44

    그래서 사용료를 받는거 아닙니까
    장기수선충당금도 받는것이고
    과연 11만원이란 돈을 받아서 순수하게 승강기 하자보수등 승강기를
    위해서 전부 쓰여질까 의심스럽습니다
    월급한푼안받고 순수 봉사직으로 일한다는 입주자대표린 넘..누가 미쳤다고 무급으로 시간들여 자비들여
    그일을 하겠냐고요

  • 14.01.30 21:43

    공동주택 특성상 다수의결로 정해지기에 사용료가 다소 높을수 있습니다 의견의 차가 있다해 아파트를위해 수고하시는 입대위을 능멸하지 마세요

  • 14.01.28 18:16

    이삿짐을 승강기로 옮기겠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닌지요.
    이삿짐은 이삿짐용 사다리차를 이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요.
    승강기 이용료가 많고 적음을 떠나 열정님 의견처럼 승강기 유지비를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단순한 전기료 이상의 문제가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강기 사용료는 입주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이사 업체에서 내야하는 것이죠.
    업체에서 돈을 받고 이삿짐을 날르는 것이므로...

  • 작성자 14.01.28 18:27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괁리실에서 "이삿짐 승강기운반 절대금지 " 라고 고지를 했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사업체가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미쳐 생각을 못해봤는데 일리가 있는것 같네요 그리고 과연 받은돈 11만원이
    순전히 승강기 유지보수만을 위해서
    다 쓰이겠나구요 징수가
    입대위 소관이라는데 안봐도 뻔해 보입니다

  • 14.01.30 17:56

    지금 제가 사는 단지에서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삿짐을 사다리차를 이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나르거나, 리모델링을 하면서 장기간 장비나 폐기물 운반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또 학원 등의 교습소를 하면서 애들이나 방문객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제 상황이 몇 건 있었고 지금도 60일이 넘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학원 등에 대한 입주민의 민원은 말도 못합니다. 제발 좀 쫒아내자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과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타 단지가 얼마를 받든지 우리의 타당한 근거를 먼저 만들자는 것

  • 14.01.30 18:04

    @나야나 이지요. 초안은 리모델링의 경우는 기간에 따라서, 이삿짐은 차량 대수에 따라서 이삿짐센터 등 업체에 차등부과하고 부과금은 엘리베이터 전기료 또는 유지관리비로 쓰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청소도 어렵고 엘리베이터에 크고 작은 기스가 많이 나기때문에 부과하여 징수하고 이를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에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님의 경우는 우선 관리사무소가 님에게 사용료를 내라고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당연히 업체에 부과했어야지요. 업체가 이사비용으로 님에게 받는 금액에 사다리차나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포함되어있는 것이니까요. 업체에서는 더 잘알고 있었을 겁니다.

  • 14.01.29 14:28

    돈 받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관리규약에 받겠끔 되어 있다면...
    우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보수 비용으로 한달에 9백만원씩 들어갑니다. 이삿짐 무게가 몇백 키로는 넘을텐데... 하루종일 그걸 쓰면 부속품이 마모되는건 당연하기때문에 사용료를 받는 취지 이구요...
    문젠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솔직히 입주자 입장에서는 생돈을 날리는거 같아서 아깝긴 합니다.

    근데.. 그 아파트 동대표고 부녀회고... 완전 공산당이네요.
    무슨 그런일을 어거지로 차를 붙잡고 그러는지...

  • 작성자 14.01.30 23:40

    입주자대푠지 동대푠지 그사람말이 참가관입니다 자기가 자청해서 하는말이 자긴 돈한푼 안받는
    무급봉사직직이라나 누가 물어 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나서서 쌩뚱맞은
    소릴하면서 자기과시를 하더군요
    누가 모가지 끓어다 억지로 하라했나
    콩고물 생기는거 없으면 미쳤다고
    그일을 하겠냐고요 그런돈들이 다 이런
    잡수입으로 지네들끼리 흥청거리고
    쓰고다니겠죠 돈을 낼테니 수령했다는
    입주자대표 직인을 찍어 달라니까
    죽어도 못찍어 주겠답니다 관리실
    직원은 그돈은 자기네 소관사항이 아니고 입주자 쪽에서 정한거라 그러고
    그돈이 투명하게 사용된다면 도장을
    못찍어줄 이유가 없는거죠

  • 14.02.07 01:45

    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대의는 규정만 정하는 것이고 집행은 관리사무소가 하는 것입니다. 즉 입대의가 규정을 정했지만 부과금을 받고 관리하는 것은 관리사무소가 하는 것인데, 님의 글을 보면 마치 관리사무소는 안 받을려고 하는대 입대의가 받아라고 하니 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면 정말 나뿐 관리사무소라고 할 수 밖에요. 관리사무소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일 뿐이죠. 그리고 돈을 관리사무소에서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입대의 에서 받아서 관리한다면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요. 부과금을 받과 관리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의 업무인데 입대의 직인을 찍어달라고 하면... 글쎄요.

  • 작성자 14.02.07 18:47

    내 두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여직원 아줌마가 하는말이 자기네는 아무권한도 없고 입대위에서 받으라고해서 받는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외의 잡수입은 관리사무소가 관여하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안받을려고 한다는 그런차원으로 지금 얘길하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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