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신혼집을 마련하려합니다.
1억5천에 아파트를 매매할건데 문제는 제가 현제 만 29이고 아직 미혼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아파트를 한채 (19평) 가지고 있는 상태이구요.
이때 아파트 매매시 제가 부과해야할 세금이 취득세,등록세,교육세,농어촌특별소득세 해서
2.7% 정도 세금을 내더라구요.
여기서 부동산 고수님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제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 30미만에 주택을 구입하게 될 시 위 사항 이외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게 있습니까?
알아보니 증여세라는게 있던데... 정확히 뭔지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0세 미만에 주택을 구입하게되면 자금추척이 된다던데... 이것 또한 뭔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 아파트를 구입할 시 1억은 제가 마련한 금액이고, 2천만원은 어머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나머지 세금 포함한 4천만원은 제 여자친구가 도와줄 겁니다.
이때 자금추적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세금은 얼마정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첫댓글 직계존비속 증여시 3천만원의 기본공제가 있어 2천만원을 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세금걱정은 없습니다 또한 1억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소득이 입증된다면 문제될것이 없구요..여자친구가 도와주는것도 현실적으로 채권채무관계나 공동투자의 성격에 가까운것같아 증여라고 보기어려우므로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이런식으로 두사람이 결혼전 집을 사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법으로는 증여추정배제기준이 30세미만은 5천만원 채무상환 3천만원 합계8천만원,30세이상 세대주의경우 2억원 채무상환5천만 합 2억5천만,세대주가아닌경우 1억원 채무상환 5천만,합 1억5천만원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 좀 어렵네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