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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아파트 주택 구입시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집구함 추천 0 조회 338 09.05.09 07:3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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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5.09 14:57

    첫댓글 직계존비속 증여시 3천만원의 기본공제가 있어 2천만원을 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세금걱정은 없습니다 또한 1억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소득이 입증된다면 문제될것이 없구요..여자친구가 도와주는것도 현실적으로 채권채무관계나 공동투자의 성격에 가까운것같아 증여라고 보기어려우므로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이런식으로 두사람이 결혼전 집을 사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법으로는 증여추정배제기준이 30세미만은 5천만원 채무상환 3천만원 합계8천만원,30세이상 세대주의경우 2억원 채무상환5천만 합 2억5천만,세대주가아닌경우 1억원 채무상환 5천만,합 1억5천만원 입니다

  • 작성자 09.05.10 19:48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 좀 어렵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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