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가. 안전관리자는 매년 1월 중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소속장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함
나.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은 전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한다.
18.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가. 대상기계.기구 및 설비는 영 별표7에 의함
나. 방호장치에 대한 관리는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함.
다. 안전관리자의 허가없이 방호장치의 제거, 개조 등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 함
19.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
가. 검사대상기계.기구 및 설비는 규칙 제58조에서 정함
나. 검사기준 검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함
20. 정기검사
가. 검사대상 기계기구는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 대상품임
나. 검사주기, 검사기준, 검사방법과 검사결과의 조치 및 그 기록의 보존 등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 대상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자는 관련검사기관에 검사신청
21. 자체검사
가. 자체검사 대상기계 및 설비
프레스 및 전단기, 원심기계, 크레인, 곤도라, 리프트 승강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아세틸렌 및 가스접합 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보일러 및 압력용기
나. 검사주기, 검사기준, 검사방법과 검사결과의 조치 및 그 기록의 보존에 대하여는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 자체검사결과 이상발견시 즉시 사용중지표 부착과 동시에 수리개선하고 시운전으로 이상유무 확인후 사용중지표를 제거하고 가동
라. 연간 자체검사계획 수립시행 및 자체검사서에 검사년월일, 검사방법, 검사부분, 검사결과, 검사자의 성명,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개요를 기록보존
22. 안전수칙
가. 제정대상: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하되 전 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안전수칙도 소속 실정에 맞게 제정
나. 안전관리자는 위험작업부서의 안전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여야 함
다.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23. 안전점검 및 순찰
가. 안전순찰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일 1회 이상, 안전관리자는 3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실정에 따라 가감함
나. 모든 작업자는 작업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 철저
다. 신기계.기구 및 새로운 작업방법 도입시와 기계기구 수리후에는 자체 안전전문팀을 구성하여 사전안전평가 및 특별점검실시
라. 점검방법은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되 점검내용에는 다음 사항 포함
(1) 기계장치의 청소, 정비, 안전장치 부착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유무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등의 취급, 적재, 보관상태의 이상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표지판 설치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점검상태
(7)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태
마. 안전점검결과는 안전보건관계자를 경유 소속장에게 보고하고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부서는 해결책을 강구 시정조치하고 즉시 안전담당부서(안전관리자)에 통보
바. 점검결과 직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직원에게 시정지시
24. 안전기준 및 작업지침
가. 소속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작업안전기준 등 각종 안전기준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정하여 시행함
나. 안전기준에 의한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보기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함
다. 직원은 표준안전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지침을 보완하고 해당직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함.
(1) 기계.설비의 신규도입 또는 작업시설을 변경할 때
(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
(3) 기계.설비의 이상발생으로 인한 수리.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한 때
25. 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가. 작업장에서 보관하는 폭발성, 발호ㅓㅏ성 및 인화성 등 위험물의 보관은 필요한 최소량을 정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취급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토록 하며, 화기불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 직원 외는 출입금지조치
나. 기타 고압가스 저장소 및 고압용기저장소, 변전실, 유류저장소 등 유해 또는 위험한 부서 및 장소에 대하여도 화기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직원 외는 출입금지 조치
26. 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규칙 별표 15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자격, 면허 또는 교육이수자가 종사토록 규정함
27. 작업중지기준
가. 중대재해발생시
나.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있음이 확인된 때
28. 안전표지
유해위험한 부서에는 산업안전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하되 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등에 관하여는 규칙 별표 1 내지 4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