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추적 안 되는 조폐공사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 개선 필요
- 한국조폐공사,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 254억원(매출액 대비 38%) -
최근 일명 금테크(금으로 재테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이나 리스크가 큰 주식 등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로 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골드바 거래는 구입 당시 부가세 10%가 부과되긴 하지만, 이후 흐름을 파악하여 상속세, 양도세 등을 과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최근 인터넷 상에서는 ‘무기명 현금거래’를 통해 거래 정보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많이 공유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골드바 전체 매출 건수는 2017년 약 2,100건에서 2021년 9월임에도 이미 약 5,200건으로 2배를 넘을 정도로 증가했고, 이 중 27%가 무기명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더불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무기명 현금거래의 비중은 더 커져 38%, 250억 원 가량이 거래되고 있었다.
한편, 지난 21일(목)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골드바의 무기명 현금거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골드바가 편법적인 상속세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골드바가 절세와 탈세에 유용한 수단으로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고,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골드바를 통한 상속세 절세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김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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