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음주사고후 면책금 청구를 하는데 조금 억울해서 호소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차소유주및 보험가입자는 A
그날 차를 빌린자는 B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사람은 C
사고 날자 2005년 12월 22일 00시 30분
현대해상에서 음주사고 면책금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 지방법원 이행권고 결정 서가 송달 되어 왔는데
억울한 부분이 뭐냐하면 사고 당시 보험사 담당 자들에게
보험으로 배상을 하면 보험 가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분명히 물었슴에도 불구하고 면책금 250만원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도 하지 않고 보험금 요율만 조금 올라 간다고 했습니다.
세사람이 연관되어 있어 차를 빌린 사람인 저 B 가 보험사를
상대로 전화 통화도 하고 모든 처리를 했습니다.
보험사는 실제 차소유주며 보험 가입자인 A 에겐 일언 반구
아무런 내용도 알리지 않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화 한번
오지 앟았는데 이제와서 법원 판결문만 달랑 보내오는
보험사가 원망스럽습니다.
2005년 12월 22일 당시에도 음주사고후 면책금 250만원을 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었는지요?
자동차 보험 약관 책 어디봐도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왜 보상 담당자들은 이런 사실을 얘기해 주지 않고 숨겼는지요?
숨겼다고하는것은 제가(B) 분명히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런건 없고 보험 요율만 오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행 권고 결정서에 변제를 수차례에 걸처 촉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란
대목이 있는데 지금까지 약3년 동안 단 한번도 전화나 우편물이 오지 않았습니다.
피고 1번이 그때 음주 사고를 낸 C 이고, 피고 2번이 소유주인 A 입니다.
대인,대물 전체 보상 금액이 440만원이고 면책금은 250만원입니다.
사고 당시 면책금 조항을 알려 주었으면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억울하네요. 이제와서 사고 운전자에게 돈을 받기란 더 힘들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의 신청 해야하나요?
다행히 그때 보험사 담당자들 전화 번호가 다 메모되어 있거든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해야 할 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을 보는 즉시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02-525-8912 핸드폰 019-696-6717 송무실장 변운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