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안내
말소자주민등록초본 ㆍ 기본증명서 ㆍ 가족관계증명서 ㆍ 입양관계증명서 ㆍ 친양자관계증명서 ㆍ 양자관계증명서 ㆍ 혼인관계증명서 ㆍ 제적등본 ㆍ 주민등록등본 ㆍ 인감증명서 ㆍ 인감도장 등이 상황에 따라 필요합니다.
상속 상황에 따라 서류 목록이 다르고, 사용기한도 3개월 밖에 안되므로, 미리 준비하지 마시고, 법무사에서 정리 후 알려드리는 서류 목록을 받았을때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2. 문서 처리만 하면 피해가 생기는 이유
상속인들이 직접 할때 ㆍ 전문성이 없는 법무사 통해 할때, 전체적인 조사도 안하고 상속등기에 대한 문서 처리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70% 이상의 확률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 정도하는 토지를 자녀 3명 중 편의 목적으로 1명이 상속을 받으려고 하였고, 상속등기에 대한 문서 처리만 했고, 나중에 팔면 자녀 3명이 나누기로 했다면?
7,000 ~ 7,500만원의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며,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로 자녀 3명이 다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로 주도하여 진행한 상속인 A VS 다른 상속인 B, C 사이에 손실금액을 누가 부담하느냐로 다투게 됩니다.
A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이지만, 자녀들의 상속 권리는 n분의1 이니, 손실금 7,000 ~ 7,500만원도 나누자고 주장할 것이고, 다른 상속인 B 와 C 는 A 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처리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시세 대비 5 ~ 20% 정도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 20 ~ 30% 사이의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데, 실무 부분은 법무사를 의뢰하는 목적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알려드릴 수 있는 점은, 상속은 그 처리 방법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으로, 나라에서 정한 규칙 안에서 본인 상속 상황에 맞게 처리를 해야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매매는 단순해서 직접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외 상속, 증여, 이혼재산분할, 직거래 등 다른 방법의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 명의변경)은 직접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법무사 무료상담 통해 비용견적서 받는 법
법무사 무료상담할때 비용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희 법무사와 같이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 명의변경)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에서는 세금들과 수수료 포함하여 자세한 비용견적서부터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견적서는 제공하지 않고, 총비용 또는 법무사수수료만 알려주는 법무사는 등기전문법무사가 아니므로, 피하시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