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재지 읍면에 방문하셔서 신청 바랍니다.
창녕군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군민 모두에게 생활 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제2차 창녕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창녕군민
※ 2021. 1. 26.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 된 결혼이민자
2. 지급제외 대상: 거주불명등록자, 행방불명, 외국체류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자 및 외국인 등은 제외
3. 지급유형: 창녕사랑상품권(5만원권 2매)
4. 지급금액: 1인당 10만원(가구단위 지급)
5. 신청 및 지급기간: 2021. 2. 6.(토) ~ 2. 26.(금) 설 연휴 제외
- 집중신청 및 지급기간: 2021. 2. 6.(토) ~ 2. 10.(수) 주말포함
※ 마을단위 찾아가는 방문접수 병행
6.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7. 신청인: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은 개별 신청
8.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 창녕사랑상품권 가구단위 수령
9.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지참
10. 문의처: 창녕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주소지 읍·면사무소
- 주민복지과: 055-530-1101, 1121
- 창녕읍: 055-530-6501
- 남지읍: 055-530-6561
- 고암면: 055-530-6621
- 성산면: 055-530-6661
- 대합면: 055-530-6701
- 이방면: 055-530-6741
- 유어면: 055-530-6781
- 대지면: 055-530-6821
- 계성면: 055-530-6861
- 영산면: 055-530-6901
- 장마면: 055-530-6941
- 도천면: 055-530-6981
- 길곡면: 055-530-7021
- 부곡면: 055-530-7061
제2차 창녕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문(내용 본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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