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감기, 중요한 사항으로 보는 건 지나쳐" 동일보험·동일조건 다른 가입자는 감기 걸렸어도 계약 인수
# 올해 4월 건강검진 전 DB손해보험의 간편보험에 가입한 A씨. 건강검진 대장내시경검사에서 직장암 의심소견을 받고 추가검사를 진행했다. A씨는 3개월 뒤 직장암으로 진단받았다. DB손보는 보험금은 지급했지만 보험계약은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가입 2개월 전인 2월에 급성기관지염(감기 증상)으로 하루 병원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DB손해보험이 보험 가입 전 급성기관지염 1회 통원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가입자에게 통보해 논란이다. 통상 급성기관지염은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다. 대표적인 인수심사 예외질환이다. 전문가들은 고지의무 중요사항이 아닌 급성기관지염으로 해지한다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급성기관지염으로 통원치료 사실을 고지한 다른 고객은 보험가입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인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DB손보의 이중잣대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24일 뉴스포트 취재에 따르면 지난 7월 직장암 진단을 받은 A씨는 최근 DB손보로부터 보험계약해지 통보문을 받았다. 앞서 간편보험에 가입하기 2개월 전 급성기관지염으로 1회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즉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
<기사 핵심 요약>
DB손해보험, 급성기관지염(소위 감기)로 직장암 진단 가입자 고지위반으로 해지
DB손해보험이 직장암 진단을 받은 고객 A씨의 보험 계약을 해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보험 가입 2개월 전 급성기관지염으로 병원을 한 번 다녀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핵심 논쟁점:
과도한 고지의무: 급성기관지염과 같은 경미한 질환을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하여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
이중 잣대: 동일한 보험에 가입한 다른 고객은 급성기관지염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거절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DB손해보험의 이중 잣대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고의성 부족: A씨가 고의로 급성기관지염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상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경제적 이유: A씨가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에 가입하여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예상되므로 계약 해지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문가 의견:
급성기관지염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고지 사항이 아니며, A씨의 경우 고의성이 없으므로 보험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