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eventGubun=060114#undefined
고용보험법 5장 1절, 2절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eventGubun=060114#undefined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116조
문의 : 044- 202-1350(일반적인 내용) 044-202-7476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한 법령입니다. 꼭 클릭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90일은 반드시 90일은 써야 한다고 합니다. 선택해서 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90일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학교는 학교장) 가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 문의 전화로 답변을 들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지역 고용센터에서 하고,
또한 중요한 것은 급여 신청을 매달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 번거롭네요.
육아휴직 신청은 학교에 하고 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꽤 있네요. 꼭 문의하셔서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신청 한 달 후에 할 수 있고, 신청 후 완료까지 14일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적힌 것은 대강을 알려드린 것이고 법령 내용과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이니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법령 내용을 확인하시고
학교와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틀리지 말고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첫댓글 읽어볼께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