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과 산재 과로사 센터입니다.
오늘은 창원의 한 공장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한 청년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작업장에서 지게차로 운반 중이던 무게 2톤의 압착기가 기울어지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작업자 A(20세)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함께 근무중이던 다른 작업자 B(20세)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회사 관계자들이 기계부품 정리를 위해 지게차로 옮기던 압착기가 기울면서 작업자를 덮치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병역특례로 복무하던 스무살의 젊은 청춘이 안타깝게 근무중 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안전수칙에 대한 관심이 있었더라면, 안타까운 인재(人災)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게차 사고 예방에 도움이 드리고자, 오늘 저희 사람과 산재 과로사센터에서는 지게차 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서 글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 지게차 사용의 안전 수칙
지게차는 중장비로 중량물을 단거리에 이동시키는데 활용되고 있으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지게차 안전작업에 대한 규정을 확실히 숙지한 후 이를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게차 안전작업 수칙
1. 안전벨트 착용 : 지게차의 전도, 충돌 발생시 운전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2007년부터 착용 의무화)
2. 후진 경보장치 확보 : 지게차 후진 운전시 근로자나 물체와 충돌 및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경보 장치
3. 후사경 설치 : 자게차 운전시 운잔자가 후방의 근로자 또는 물체와의 충돌 및 협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안전상 권장적용 크기 320L x 235W [mm])
4. 룸밀러 설치 : 후방의 사각지역에서 근로자와 물체 충돌 및 협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5. 헤드 가드 확인 : 화물 낙하, 비래에 대해 지게차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6. 백레스트 설치 및 점검 : 지게차 작업시 포크리프트 마스트의 후방으로 적재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7. 전조등, 후미등 점검 : 어두운 작업장에서 근무시 시야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
8. 하역작업시 안전수칙
- 허용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 금지
- 화물 위에 사람 탑승 금지
- 낙하 위험이 있는 물건은 반드시 묶어서 싣기
- 굴러갈 위험이 있는 물체는 고임목으로 고이기
- 가벼운 것은 위로, 무거운 것은 밑으로 적재
지게차로 인한 산재사고의 발생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게차를 사용할 때 안전수칙에 대한 관심과 대비를 해두었다면, 젊은 청년의 억울한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산업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미리 예방하여, 다시는 이런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