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을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이며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발급이 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뿐 아니라 회사의 형태 및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이에 따른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면허 등록 전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의 경우 자본금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 자격요건을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 2인 이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근로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과 같은 겸직 · 겸업을 허용하지 않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이 적합한 용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용도가 법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지역별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시고 다른사업장과 공유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첫댓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정보 감사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