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회사 큐텐=종속회사 티몬, 위메프 및 기타 수많은 회사는 하나의 회사로 인식 할 수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지배회사 큐텐=종속회사 티몬, 위메프 및 기타 수많은 회사는 하나의 회사 인식 할 수 있습니까?
질문내용
1. 지배회사 큐텐=종속회사 티몬, 위메프 및 기타 수많은 회사는 하나의 회사 인식 할 수 있습니까?
2. 각 회사 법인회사입니다. 배임횡령 사건으로 인삭 할 수 있습니까?
1/2 추론 논리 내용....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1. 지배회사 큐텐=종속회사 티몬, 위메프 및 기타 수많은 회사는 하나의 회사 인식 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 추론
1. 경제적 실체 이론 (Economic Entity Theory)
단일 경제적 단위: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를 통합 관리하며, 이들 회사의 자원과 활동을 하나의 경제적 단위처럼 운영했다면, 회계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독립성 상실: 티몬과 위메프가 독립적인 의사결정권 없이 큐텐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었다면, 법인격은 유지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큐텐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지배-종속 관계
지배적인 영향력: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의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지배-종속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단일 경영: 지배회사인 큐텐이 종속회사인 티몬과 위메프를 하나의 경영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했다면, 회계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3. 실질적인 통제 관계
재무 통제: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 흐름을 완전히 통제하고, 자산 배분과 부채 상환 등 모든 재무 결정을 내렸다면, 실질적인 통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 전략 결정: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의 사업 전략, 투자 결정 등 모든 중요한 경영 사항을 결정했다면, 이는 실질적인 통제 관계를 의미합니다.
4. 법인격 남용
법인격 남용 금지 원칙: 법인은 법률상 독립된 주체이지만, 법인격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독립: 티몬과 위메프가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큐텐의 지배를 받으며 법인격을 남용했다면,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5. 부당한 이익 편취 가능성
자금 유용: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특정 계열사에 이전했다면, 이는 부당한 이익 편취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었음을 시사합니다.
6.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큐텐, 티몬, 위메프 간의 계약서 및 내부 문서
회계 장부 분석을 통한 자금 흐름 추적
관련자들의 증언 확보
법률 전문가의 자문
2. 큐텐, 티몬, 위메프를 하나의 회사로 보고 배임횡령을 주장하는 논리
핵심 논리: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했다면,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논리 전개:
사실관계 파악: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합니다.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큐텐의 경영진이 티몬과 위메프의 경영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팀의 역할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법리적 근거:
배임죄 성립 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배임죄라고 합니다.
법인격: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각 법인은 독립된 법적 주체입니다.
실질적인 지배: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고 있다면, 지배하는 쪽은 피지배하는 쪽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논리 전개: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했으므로,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사용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티몬과 위메프에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법인격이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큐텐의 지배 아래 있었으므로, 큐텐의 행위는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배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증거 확보의 어려움: 큐텐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리 해석의 어려움: 배임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요소: 큐텐이 외국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법률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처리기관법무부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8-0030146
접수일시2024-08-01 16:15:16
담당자(연락처)이진 (02-2110-3167)
처리예정일2024-08-21 23:59:59
1. 000님 안녕하세요! 법무부 상사법무과입니다.
2. 귀하의 민원(1AA-2407-1135108)은 A회사가 B회사에 대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지배종속관계를 형성한 경우 하나의 회사로 취급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상법 제169조는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인(legal person)”이란 자연인 외 법에 의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4. 법인격이 부여된 (주식)회사는 구성원이나 업무담당자의 변동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존재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이를 반영하여 대법원은 동일인이 그룹 산하의 계열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계열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다른 계열사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515 판결).
5. 다만 대법원 판례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이른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6. 다만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될 것을 요구합니다(위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7.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위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8. 법무부 상사법무과는 상법 등 소관 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며, 법령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법원에 귀속되므로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 및 법원의 최종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법무부 소관 법령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민신문고를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는 더 나은 법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법무부 상사법무과 임서현 02-2110-3742
개인적 이해... 큐텐 구영배 종신형 구형이네..... 무기직역으로 평생 감옥에 있으면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