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으뜸 물기업] |
물산업 소부장 육성을 위해 선정한 핵심 소부장 품목 20개 중 ‘25년 대상품목(센서, 펌프, 교반기, 운영S/W)의 지원을 위하여 “으뜸 물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물기업은 2026. 2. 6.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7일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장
1. 사업목적
물산업 소부장 육성전략에 따라 20개 핵심품목*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Top3 수준의 물시장 선도형 물기업 육성하기 위해 센서, 펌프 등 4개 분야 “으뜸 물기업” 선정 및 지원
< 물산업 소‧부‧장 육성 으뜸 물기업 발굴 로드맵>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28년 | ‘29년 |
수량측정 계측기 수질측정 계측기 제어기 | 센서 펌프 교반기 운영S/W | 고압분리막 저압분리막 자외선 소독기 송풍기 | 밸브 AOP 장치 비막여과 | PVC관 슬러지건조열처리 슬러지농축탈수기 | 수처리제 염소소독기 강관 |
* 물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 중 시장규모(大), 성장성(高), 국내기술 경쟁력(秀)을 분석하여 유망 품목 20개 선정(~‘30, 소부장 육성 로드맵)
** ’25년 품목별 으뜸기업 선정, ‘26년부터 사업비 지원
2. 공고개요
사업비 : 약 6억원(’26년 사업비 기업당 3억원)
※ 국가정책변화 등으로 예산 변경시 사업기간 및 사업비 조정 가능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최대 5년
※ 1단계(3년) 사업후 평가를 통해 2단계(2년) 지원여부 결정
지원분야 : “센서, 교반기”(분야별 1개 기업 선정)
- 최초 공고를 통해 펌프, 운영S/W 분야 지원모집 완료
| 분야 | 모집 기술 |
| 센서 | • 부유물 농도계 센서, 다항목 수질모니터링 센서 등 수질관련 센서 (‘25년 수질 및 수량측정 계측기는 선정되어 계측기 분야는 제외) |
| 교반기 | • 터빈형 교반기, 프로펠라형 교반기, 피치헤드 교반기, Hydrofoil 교반기 등 |
※ 신청 기업의 모집 기술 해당 여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판단
3. 지원대상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25년 발굴 품목인 “센서, 교반기” 분야의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참가자격 ① 물기술관련 사업 이력 7년 이상(필수)*,
② 매출액 또는 종업원수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물기업
| 구 분 | 매출액 | 종업원수 |
| 센서 | 20억 이상 | 15인 이상 |
| 교반기 | 50억 이상 |
(①, ② 조건 모두 충족 기업)
※ 물기술관련 사업이력 : 기업 정관 또는 등기부 등본 등에 해당 물기술 관련 업종/업태/종목 등이 등록일부터 공고일까지 이력이 7년 이상
※ 매출액 및 종업원수 : 2024년 기준
4. 지원내용
국고보조금 기업당 최대 3~5억원 내외/년 지원(최대 5년간)
- 1차년도 3억원/년, 2차~5차년도 5억원/년으로 5년 최대 23억원
※ 1단계(3년) 사업후 평가를 통해 2단계(2년) 지원여부 결정
※ 회계연도에 맞추어 5년 미만으로 조정될 수 있음
- 기존 으뜸 스마트, 으뜸 탄소중립 수행 기업은 으뜸 물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으뜸 물기업 지원사업으로 전환
※ 예) 2024년 으뜸 스마트 지원사업 선정기업(3억/년)은 2026년부터 으뜸 기업(1차년도 3억/년, 2차년도∼ 5억/년)으로 지원(2026년 으뜸 스마트 지원 사업은 으뜸물기업 지원사업으로 통합)
- 기술개발, 실증화, 사업화 비용의 최대 70% 이내 지원
<참여주체별 지원비율>
|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국고보조금 지원비율 | 70% | 60% | 55% |
| 자기부담금 | 30% | 40% | 45% |
※ (중소기업 예시) 총사업비 4.29억 = 보조금 3억 + 자기부담금 1.29억
1) 자기부담금의 경우 전액 현금 매칭
2) 인건비는 과제별 연간 총 사업비의 14% 이하, 6천만원 한도 내 참여율 50∼100% 산정
3)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인력(공고일 이후 신규채용)에 한해 인건비 지원 가능
- 제 외 : 발생이자, 공제 매입부가세 등
5. 신청 제외 대상
중복지원 :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旣 지원을 받은 기술
※ 기존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 개발을 신청하거나 기존 기술의 성능 개선을 사업목표로 하는 경우 중복지원 예외로 인정
외국 기술제품의 단순 국내 조립 후 실증·사업화(성능테스트 등)
특허, 지식재산권, 법적 권리 등이 불명확한 기술제품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국세․지방세․4대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 연장·유예액 및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 포함
신청기업이 휴․폐업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 3년 이내 창업된 기업의 경우 1개 사업년도 이상 부채비율 300% 미만 및 1개 사업년도 이상 영업이익이 이자비용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가 제한된 경우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6. 선정평가
지원사업 공모 | ➡ | 중복성 검토 | ➡ | 신청기업 서류 심사 | ➡ | 발표평가 | ➡ | 심의 위원회 (필요시) | ➡ | 협약체결 | ➡ | 지원사업 착수 |
| 15일 | 7일 | 검토 위원회 | 평가 위원회 | 사업계획서 심의 | 사업단, 기업 | 사업단, 기업 |
※ 자격요건 미충족 등 결격사유 확인 시, 최종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① 중복성 검토 : 유관기관 및 단체 중복성 검토 요청
② 서류심사 : 지원자격, 중복성, 제외대상, 제출서류 누락 및 사업계획서 적정성 등 평가
※ (심사위원) 전문가(물산업 분야, 회계전문가 등) 5인 내외 구성
③ 발표평가 : 신청기관 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응답 등에 의한 기술혁신 전략, 사업화 전략, 글로벌 진출 전략 등 심층 평가(붙임1 참조)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시행
④ 심의위원회 : 사업계획서 심의 및 전문가 컨설팅
|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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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정성 80점, 정량 20점 ◈ 정성 : 기술혁신 전략 40점, 사업화 전략 20점, 글로벌 진출 전략 20점 ◈ 정량 : 기업규모 15점, 수출실적 5점 ◈ 가점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시설 활용계획 수립시(2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집적단지(1점) ◈ 종합평점 : 평가위원 점수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산정)한 종합평점을 산정하되, 종합평점 70점 미만인 기업은 탈락 ◈ 순위결정 : 종합평점 70점 이상 득점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순위결정 ※ 동점자 발생시 평가 세부항목 중 ‘글로벌 진출 전략’, ‘사업화 전략’, ‘기술혁신 전략’ 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 |
7.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① 공고서식 제1호~제5호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③ 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
④ 중소기업확인서
⑤ 최근 3년간 재무제표(22~24년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등)
⑥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⑦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⑧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⑨ 해당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사본
⑩ 중복성검토 증빙서류(NTIS*)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결과조회 → 검색결과증(PDF) 다운로드
⑪ 최근 3년간(22~24년)직접·간접수출입실적 증빙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직·간접수출), 한국무역협회(직접수출), ‘무역정보통합관리플랫폼’(Tmydata)를 통한 실적 증빙
⑫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출력 가능
※ ① 서류는 PDF 및 한글 파일 각 1부 제출, ②∼⑫서류는 제출서류 번호로 분류 및 압축(.zip 파일)하여 제출
신청기간 : 2026. 1. 7.(수) ~ 2. 6.(금), 18:00
※ 유의사항 : 2. 6.(금), 18:00 이후 제출은 무효처리되므로 기간 엄수
- 제안서 작성 관련 질의 : 2026.1.7.(수) ~ 2026.1.21.(수) / 이메일 또는 공문
-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 2026.1.26.(월)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회신
제출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
8. 참여기업 책무 및 사업비 정산
별첨의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참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 관리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관리 및 정산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을 따름, 선정 후 수행기관별 2명 이상 국고보고금 사용교육 필수 참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2천만원 이상 계약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하여야 함
9. 향후일정
※ 추진일정은 내‧외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정(안) |
| 주요 추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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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1. ~ 26. 2. |
| 공모 및 서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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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 |
| 발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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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 |
| 으뜸 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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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 |
| 심의위원회(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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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3. |
| 협약체결 및 착수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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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7. |
| 지원사업 중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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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12. |
|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
10. 기타사항
지원사업 선정 후 연차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수행기관이 사업신청 시 제안한 정략적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잔여사업기간에 대한 협약해지를 할 수 있고, 협약해지일로부터 최대 3년간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기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술에 대하여 중복지원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하여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본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관리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11. 문의처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40길 20 ▷ 담당부서 :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 물융합연구부 ▷ 연 락 처 : 053-601-6113(문선정 차장), 6116(조은찬 대리)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