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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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3
[단독] "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한겨레 2018.8.3.자)
https://news.v.daum.net/v/20180803050602452?rcmd=rn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은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민원을 접수하여,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을 맡아 선거를 도운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전하며,
‘공연음란죄로 죄명 변경’,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를 부탁했는데,
임 전 차장은 재판이 진행중인 서울북부지법의 문용선 법원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하고,
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서도 재판부 쪽에 청탁을 넣었다고 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은 변호사의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도,
'서영교 의원' 에 대한 법률상담을 해 주었으므로
변호사법 제109조위반 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보좌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의 재판 민원을 받았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이 사건의 항소심 예상 양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뒤,
전 최고위원에게 검토 결과를 설명해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 항소심 재판장은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행정처 문건에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 바 있다.
김 부장판사 역시 선고 직후 임 전 차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해당 보좌관의 미결구금일수(재판 확정 전까지 구금된 기간)를 계산해 선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김 부장판사가 미결구금일수 8개월을 고려해,
1심보다 적은 징역 8개월로 깎아주고 석방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은 변호사의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도,
'전병헌 의원' 에 대한 법률상담을 해 주었으므로
변호사법 제109조위반 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임 전 차장은
이군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19대 국회 법사위원이었던 노 전 의원 관련 사건을 청탁하기 위해 해당 지원장에게 직접 연락했다고 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은 변호사의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도,
'이군현,노철래 의원' 에 대한 법률상담을 해 주었으므로
변호사법 제109조위반 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임 전 차장은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을
조기에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주심 대법관 등에게 전달하였는데,
임 전 차장이 대법원의 판결을 바꾸려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형법 제91조 제2호에 국헌문란 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라 정의하였다.
임 전 차장이 대법원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면, 이것은 '국헌문란'이다.
형법 제87조에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하였다.
임 전 차장이 대법원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면, 이것은 '국헌문란'이자 '내란'이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그가 낸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종결시키도록
조한창 당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에게 요구하였는데,
임 전 차장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바꾸려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형법 제91조 제2호에 국헌문란 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라 정의하였다.
임 전 차장이 서울행정법원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면, 이것은 '국헌문란'이다.
형법 제87조에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하였다.
임 전 차장이 서울행정법원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면, 이것은 '국헌문란'이자 '내란'이다.
‘상고법원 추진’ 양승태 대법원,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재판 민원’ 해결 (한겨레 2019.1.15.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8462.html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국민감사]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3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11613
첫댓글 임종헌 이 정말 어마~ 어마~ 한 범죄를 저질렀구만.
임종헌 별명이 '마타하리' 라는 이유가 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