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장관이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상습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자팔찌부착 대상과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전자팔찌 대상 범죄 = 법무부의 수정 법률안은 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에 형법상 강간, 추행,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ㆍ추행, 강도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을 담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 강도강간 및 미수범도팔찌 부착 대상으로 정했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ㆍ강제추행에해당하는 범죄도 전자팔찌 대상이다.
◇ 어떤 사람들이 차나=상습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해 ▲ 징역형 이후 단계 ▲ 가석방 단계 ▲ 집행유예 단계에 각각 전자팔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법무부 수정안의 골자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안은 형집행 이후 출소자에게만 전자팔찌를 부착토록 했지만 법무부는 대상을 대폭 늘린 것이다.
법무부는 우선 성범죄로 2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사람이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범위 내에서 전자팔찌를 채우도록 했다.
전자팔찌를 찬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범죄를 수 차례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3세 미만 어린이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전자팔찌 부착 대상이다.
한편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9일 제11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94명의 신상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중앙청사와 16개 시도 본청 게시판에 공개하고,이같은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성범죄 신상공개자 현황
지역 |
강간 |
강제 추행 |
성매수 |
성매수알선 |
계 |
성남 |
1 |
2 |
9 |
1 |
13 |
부천 |
3 |
4 |
1 |
|
8 |
안산 |
1 |
4 |
3 |
|
8 |
용인 |
2 |
1 |
4 |
|
7 |
시흥 |
|
1 |
4 |
|
5 |
인천 서구 |
3 |
4 |
|
|
7 |
인천 남동구 |
2 |
1 |
2 |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