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렇게 많으돈 있지 않지마.. 가족도 있고 했어 전세 집 구하려고 하는데
인테넷도 거의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요..ㅋㅋ
대충 3천~4천 정도 전세 구하려고 하는데...
월세 없는며 좋겠네요.... 부천 지역 괜찮는 집이나 있는며 소개 시켜주세요..
연락처 알려주세요..ㅋㅋ3천~4천돈으로 집 구하기 힘듣겠죠?? 지금 월세방에서 살고 있는데..
집 주인도 별루고 집에 조금 문제가 있네요.. 아이도 있는데.. 빨리 괜찮는집으로 이상 가야죠..
인터넷 매물은 임대인이 융자가 많거나 가압류 등이 있어 불안한 집이 많으니
현장에 들려 중개업소 3곳 정도에 의뢰가 현명하며,중개업소는 1억까지 보상하는 보증보험 들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세 입주시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 '확정일자'을 받는 것이다.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로 확정일자와 전세 등기가 있다. 그러나 전세등기는 집주인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꺼린다. 일반적으로 안전장치로 확정일자를 많이 활용한다.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받기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법원, 공증인, 동사무소 등)의 확인인(印)을 받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전세나 월세 임대계약한 다음 입주하고 나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 이 때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된다.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 다 해준다.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 처분이 있더라도 우선 변제효력을 갖게 된다. 즉 저당권이 없이도 자기 순위의 권리만큼은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선순위 저당권보다 권리가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세를 구할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 근저당 설정 내용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근저당금액과 자신의 보증금을 합한 것이 시세보다 높다면 계약하지 말아야한다.확정일자인은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외에 긍증인 사무소,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해도 된다.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반드시 원본여야한다. 분실시는 재작성해서 원본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잘 보관하는 점도 잊지 말아야한다. 수수료외에는 별도로 들어가는 돈은 없다. 집주인의 동의나 기타 절차, 서류도 없다.
다만 전입신고할 때 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전입날짜가 한참 지났을 경우 가까운 법원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세입자들이 잘 잊는 내용이 하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재계약이 이뤄질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 계약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