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6호
2026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 등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 시행계획 공고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학연 Collabo R&D사업 공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6년은 2단계(사업화R&D) 신규과제만 선정
2. 일반형과제와 컨소시엄형 과제의 세부 지원자격 및 내용이 상이하니 [붙임2],[붙임3]의 세부 지원내용을 필수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사업은 ‘25년 예비연구(1단계)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접수 가능하며, ’25년 수행한 예비연구의 지원 분야를 유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산학연 간 협력R&D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구 분 | 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
| ‘25년도 | ‘26년도 |
| 모집유형 |
□ 일반형 과제
• 예비연구(1단계), 사업화R&D(2단계) |
□ 일반형 과제
• 사업화R&D(2단계) |
□ 컨소시엄형 과제
• 예비연구(1단계) | □ 컨소시엄형 과제
• 사업화R&D(2단계) |
| 기타사항 |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예외 적용 |
<신 설> |
•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 예외
* 당해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기관 자체 가결산자료 제외) |
• 공공기관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금(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을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
•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금은 부채 총액 계산 시 제외
• 「벤처투자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투자기관 확대 |
| 가점 |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상을 받은 기업
|
• 대통령, 국무총리 포상 및 시상을 포함하여 정부 표창 가점 인정 범위 확대 |
<신 설> |
•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2점)
•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가점 신설(1점)
• 벤처기업 가점 신설(1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가점 신설(1점) |
| 사업신청 관련 서식 |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
<삭 제>
※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 서류는 협약시 제출로 개선 |
| 비목별 산정기준 |
•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중소기업은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중소기업은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단, 창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대해서는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 사업목적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총 239억원 내외
| 구분 | 단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지원과제 수 |
| 일반형 | 2단계(사업화R&D) | 최대 2년, 2.6억원 | 245개 (일반형 +컨소시엄형) |
컨소시엄형 (2~4개 일반형 과제로 구성) | 2단계(사업화R&D) | 최대 2년, 10.4억원* |
* (지원한도) = (컨소시엄 세부과제 수) × 2.6억원
□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구분 | 지원방식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
| 일반형 | 자유공모 | 75% 이내 |
| 컨소시엄형 | ①국가전략기술분야 | 분야지정 |
| ②지역전략분야 |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제외)의 25% 이상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부담하고, 이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분야 : 세부과제별 지원분야는 [붙임 2], [붙임 3] 참고
□ (3책5공)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에 대해 3책5공 제도*가 적용됨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 (연구시설·장비 구입 금지) 동 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의 전문성(인력, 장비, 시설 등)을 활용한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기관은 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만 가능
□ (신청·지원제외)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공통 신청·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 1] 참고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에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
□ 신청자격 : 세부과제별 신청자격은 [붙임 2], [붙임 3] 참고
□ 평가절차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사업공고 | ➡ | 신청ᐧ접수 | ➡ | 신청자격 요건검토, 1단계 최종평가 및 2단계 선정평가 | ➡ | 이의신청* |
|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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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관리 |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 선정결과 통보 | | 최종선정 | | 재평가** |
|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붙임 2], [붙임 3] 참고
□ 가·감점
◦ 세부내용은 [붙임 4] 참고
□ 공고 및 접수기간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IRIS 사용 매뉴얼(신청관련): www.iris.go.kr >>알림소식>>자료실>>IRIS사용메뉴얼>>온라인메뉴얼>> "IRID 통합 매뉴얼" 참고 |
◦ 공고기간 : 2026. 1. 12(월) ~ 2. 12(목)
◦ 접수기간 : 2026. 1. 26(월) ~ 2. 12(목) 18:00까지
* 일반형/컨소시엄형 과제는 별도 접수하므로, 각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여 접수기간 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신청‧접수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세부과제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은 [붙임 2], [붙임 3] 참고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QUICK LINK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에서 ‘산학연Collabo R&D’ 검색 후 시스템 내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로그인 이후 기관등록이 필요하며, 기관대표자 및 과제참여자는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연구자정보 전환동의’를 통해 연구자 번호를 부여받아야 과제신청 가능
◇ 신청서류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공고 및 양식 확인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2026년 산학연 Collabo R&D 사업(일반형/컨소시엄형) 시행계획 공고 * 일반형/컨소시엄형에 해당하는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서류 확인 필수
◇ 온라인 시스템 작성 후 ‘최종확인’ 후 유효성 여부를 점검 → 오류 발생시 해당 안내에 따라 수정가능하며, 이후 ‘최종확인’ → ‘제출’을 클릭하면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제출 이후 수정 삭제 불가) |
□ R&D 기술료 징수관리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의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처리
◦ (기술료 산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이내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內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의미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미납기업 제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참여제한 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사용메뉴얼 > 온라인메뉴얼 > "기술료"검색 > 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법령확인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국가R&D법령메뉴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산학연 Collabo R&D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추진체계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화번호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연구지원 시스템 | IRIS 운영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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