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봉쌤
귀화불허결정취소 판례 내용이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갑의 귀화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당초사유는 <품행미단정>이라는 것이고 추가사유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불법체류전력인데 이 추가사유들은 <처분사유>가 아니라 당초 처분사유인 품행미단정이라는 사유에 대한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즉, 처분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사동이 동일하다고 보아 처추변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맞을까요??
이 판례가 시험에 나오면
"제5조 제3호의 "품행단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서에 처분사유로 "품행미단정: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품행 미단정이라는 판단 결과를 위 처분의 처분사유로 보아야 하는데, 법무부장관이 원심에서 추가로 제시한 불법 체류전력 등의 제반 사정은 불허가처분의 처분사유 자체가 아니라 그 그건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이 이러한 사정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밑줄쳐진 이 내용 넣어서 따라서 처분사유 구체화에 불과하므로 기사동이 인정되서 처추변이 허용된다~로 포섭하면 될까요?
첫댓글 네.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