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변호사의 대법원장 불가론
국민여러분 !! 이용훈 변호사가 대법원장에 임명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그가 노무현의 뜻대로 대법원장이 된다면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취급하는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 은 물 건너가고 삼권분립의 정신은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권력의 견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 이용훈씨가 대법원장이 되면 안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는 탄핵당시의 노무현 측의 중추적 변호사였습니다.
2004년3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195명의 압도적인 결의로, 역사에 길이 남을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고, 바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사건이 헌재에 넘어간 후 이용훈 변호사를 위시한 노무현 측 대리인은 노무현대통령자리 지키기에 필사적 노력을 기울였고, 당시 TV 등 방송의 편파적보도에 힘입어 국민의 뜻과 반대로 대통령자리를 지켜준 노무현의 1등 공신들입니다. 당시 외국여행 중이던 문재인 변호사까지 급거 귀국, 청와대에서 변호인단의 비상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6 : 3 (탄핵찬성: 반대) 이면 노씨는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어있었고, 이것이 유일한 기회였는데, 애석하게도 기각되어 우리나라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공개투표는 항간에는 내부결정이 5:4로서,탄핵 쪽이 더 우세한, "사실상" 탄핵된 것이라는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당시 대통령의 공개변론기회까지도 무산시켰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렇다면, 이토록 국민의 뜻을 왜곡시킨, 일개 정치인 개인변호인에 불과한 그를 "삼권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낼 막중한 "사법부의 수장" 자리에 앉히는 것이 온당한 일일까요?
만약 이런 사태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후일 역사는 분명, 사법부의 구성원(판사 등) 뿐 아니라, 방관한 국민들까지도 조롱할 것입니다.
(2) 그는 2002 대선무효소송의 피고측 변호인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2002년 대선무효소송은, 뜻있는 시민단체(주권찾기시민모임)가 제기하여 무려 1년5개월을 법정투쟁한 역사적 재판이었는데, 상기의 이용훈 변호사는 여기에서도 피고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피고 중앙선관위의 명백한 선거관리 위법사실을 적극 옹호 변론하여 노무현을 살려내는 1등 공신 역할을 하였었고, 한편 노씨의 선거무효를 주장하던 수많은 시민들을 좌절시켰읍니다.
당시 그의 변론의 내용은 지극히 불공정, 편파 그것 이었읍니다.
이쯤되면,,, 그 공을 봐서라도 노무현의 입장에서는 대법원장 자리를 줄 만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역사 앞에 떳떳할까요?
(3) 실정법상의 법관 제척, 기피 사유와의 관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이긴하나, 그 역시 대법원에 올라온 재판(전원합의체)을 담당해야할 법관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소법이나 형소법을 보면, 단 하나의 작은 사건에서라도 법관이 피고(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예컨대 그중 하나는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을 때"에는 제척,기피 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소법제41조4호,형소법제17조5호) 물론, 이것은 재판과 관계되는 조항이므로 이번 대법원장임명 건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용훈 변호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직 대통령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역사를 뒤바꿀 수도 있는 큰 사건들에서 계속 큰 역할을 하여왔읍니다. 그러므로, 그는 일개 사건에 적용되는 기피,회피의 사유의 몇십만배의 당사자와의 관계가 있고, 그만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게 되어있으므로(헌법제84조), 현재에도 민사상 소추는 가능하고, 형사소추는 노씨의 퇴임 후 당연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용훈 변호사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지금까지의 그의 행적을 봐서는, 대통령을 상대로한 소송에서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므로, 퇴임후 노무현에 대한 형사소추까지도 상당기간 힘들어질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민 형사 소송은 포기해야할 사태가 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4) 그 밖의 노무현, 김대중과의 관계 등
그 외에도,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이미 2003년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자신이 몸담았던 법원의 파격적인 인사제도를 앞장섰고, 2003년 10월 경 감사원장 후보로서도 가장 강력한 후보로서 5인중에 올라 노무현 씨의 꾸준한 총애를 받아왔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노씨가 거의 이 변호사를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듯했음에도, 어찌 그보다 순위가 아래인 전윤철씨가 낙점되었는지 의아한데, 당시 사정으로 보아, 아마도 이용훈 변호사는 호남인으로서 DJ 정권때 부터의 끈끈한 관계가 있고, 노무현과도 관련있는 중요 사건을 수임해 온 그로서는, "다른 목표" 즉 대법원장 자리를 보았고, 이 변호사 자신이 대법원장 임기만료시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를 계산하고, 차기 대법원장 자리를 목표로 활동하면서, 당시 따논 당상이었던 감사원장 자리도 스스로 고사한게 아닌가,,,, 라는 짐작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DJ 정권 당시인 2000년에도, 그 문제의 "참여연대" 에서 이미 대법원장 후보로 강력하게 천거한 인물입니다.(신문기사 참조) 그런데, 이번에 참여연대에서 특정인을 후보로 거명않음은, 매스컴의 바람잡이에 속아넘어간 "변협 "에서 이미 이 변호사를 후보중 하나로 올려 놓은 것을, 다시 이중으로 추천해 반발을 받지 않으려는 고도의 전략이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 사법부의 수장은 국민과 법관들의 존경을 받을 인물이어야 하고, 그 누구보다도 공평하여야하는, 이 사회의 "공평의 저울"을 들고 있어야 할 중요한 자리입니다.
가득이나 어려운 이 나라, 사법부라도 굳건하게 제자리에 서있어 주어야하는데, 과연 그가 사법부의 수장이 되면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당장,, 현 정부와 참여연대가 폐지하려는 국가보안법은 과연 어찌될까요?? 대법원에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첨부한 제청을 하면, 헌재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한총련도 합법화될 것이고,,,, 미래가 눈에 선히 보입니다.
이제, 법조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이 문제를 성토해야할 때입니다. 사실, 당장 오늘이라도 수천 수만명의 시민이 대법원, 청와대 앞에 결집하여 성토해야 함에도,,,,,,
정의감이 다 죽은 것인지,,,, 필리핀 국민들은 아로요 대통령이 불법선거를 하였다고 저토록 강렬하게 투쟁하고 있는데, 정의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은, 요즘 어찌 이렇게 된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끝)
cf. 필자는 공정한 법원의 구성을 위하여, 공정을 생명으로 해야할 대법원장 자리와 그간의 사건들과의 관계를 따지자는 것이고, 이 변호사 개인을 폄하하려는의도는 전혀 없음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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