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뇌물죄 적용 안하고 그보다 훨씬 가벼운 김영란법 적용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약속하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
다만 1회 100만원 이하를 제공받은 경우라도 직무와 관련됐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2. 김영란법 적용하면 인당 100만원 이상 접대를 받았어야 하는데 술값 총 나온거를 N/1 해서
96만 3천원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이룸
이건 무슨 현대판 사사오입 사건도 아니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는 늘 가출을 할뿐이고
(접대 술자리에서 접대자 몫을 계산하는거도 싱기방기)
3. 3명 중 한명이던 세명이던 술접대 받은건 사실이므로 본인이 국감에서 말한대로 사과를
하고 어떤 책임을 질건지 말해야 하는데 모른척~ 시전 중
4. 모든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주목 하고 있는 사건도 기소를 이런식으로 하는데
평소에 어떠했는지는 뻔하죠
5. 앞으로 검사들(덕분에 나머지 공무원들도?) 은 99만9천원까지는 얼마든지 술접대를 받아도 뇌물죄도 김영란법도
적용안되는면죄부를 받는 기적이 이루어질지도....(www.vop.co.kr/A00001532247.html)
아!! 물론 민주당은 해당 안될겁니다
사문화 되어있던 포괄적 뇌물죄 / 사후 뇌물죄 까지도 찾아내서 적용을 하니까요
(조국 전 장관 현재 재판 중인 장학금 뇌물 의혹은 무려 궁예질을 해야만 가능한건데도 재판까지 갔죠)
6. 이래도 공수처가 필요 없다고 오늘도 우기며 필리버스터까지 하겠다는 국민의힘은 당명을 '국민의힘'이 아닌
'검찰의힘'이나 '검찰의견'으로 바꾸는게 나을듯요
첫댓글 국짐당 오늘 필리버스터 하나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