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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29 (龍山高29회 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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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鄭鏞和의 전원생활 탐구 농지법 ,산림법 및 임업 경영업체 등록관련
6 /정용화 추천 0 조회 193 23.04.17 00:2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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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5.02 14:17

    첫댓글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임업경영체 종합포털 「임업-in」... 또는 산림청 콜센터(☎1588-3249) 등 안내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임업인 소득 보전에 도움 되는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 작성자 23.05.02 18:13

    1인당 167만원 수령. 소규모의 경우 120만원 지급.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종류: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또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밤, 산양삼 등의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준수하고 토양과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6315

  • 작성자 23.05.04 12:24

    [남원국유림관리소]
    기존 산125-3, 126-3, 128번지 소유주로 개인에게 위탁하여 밤을 생산하고 있으나 금년 10월 이후에 귀촌예정.
    1. 주소요건 과 종사기간 : 연접 시군구'라는 신청제한으로 주소지 이전예정인데, 종사기간이 어느기간이상되어야 하는지? -> 기간 상관없음
    2. 지금까지 개인에게 위탁했을 경우 소유자는 신규등록, 임차인은 변경등록 -> OK
    3. 경영정보 증빙서류 관련 (임업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임산물 출하영수증) -> OK
    4. 영농사실 확인서 : 영농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경작한 근거라도 받아오면 되는지? -> OK

  • 작성자 23.11.14 23:04

    [농업직불금] 평당 550~600원/평 https://youtu.be/ZLUhn_LKvaQ?si=L2AnYBw8VpY73K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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