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직불금 100% 받기위한 꼭 해야할 17가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확인하셔서 꼭 받으세요.
https://youtu.be/EjbFoVnIEiI?si=u3i4KCKT7sMPZadb
■ 2022 바뀌어진 농지법
https://youtu.be/VyCSAEKJ3SE
■ 농지법 후폭풍…“농지 살 사람 없어요” / KBS 2023.04.16.
https://youtu.be/MoULEqfyCCc
정부지원금의 임야개발로 돈버는 전원생활 2022.
https://youtu.be/1tNRU3GW6Bk
평당 4,500원의 임야를 이렇게 개발하면 로또다
(간벌.작업로.전원주택지.개발로 임야의 가치를 10배 상승의 방법)
https://youtu.be/sRbe_kAmGsQ
■산에 길 만드는 방법
임도> 작업로>
https://youtu.be/xtXu6jQVh1c
산림조합 등록요건
https://youtu.be/LzqFn1XVGPU
임업경영체 등록과 임업인으로 산림조합원에 가입하는 방법
https://blog.naver.com/rufjdh0000/223082904980
임업인 혜택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임업인으로 지정되고 그에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하는 사람 (3헥타르 = 10,000㎡ = 3,025평)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대추나무와 호두나무는 1000㎡, 밤나무는 5,000㎡, 잣나무는 10,000㎡이상 경영하는 사람
➤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임업인이 받는 혜택
➤ 건강보험료 50% 할인 (같은 지역의 농업인은 28%만 할인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50% 할인
➤ 농지취득세 50% 할인 (종합소득 3,700만원미만)
➤ 자격농지양도세 50% 할인 (8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 각종 정책 자금 혜택산림 조합원 가입방법
산림조합원은 임업인이면 주소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
1)신분증
2) 산주의 경우 임야대장
3) 임업인의 경운 임업경영 내역 증빙서류
4) 가입신청서
5) 출자금은 1좌 5,000원 이상 출자 한도액 10,000좌 5천만원입니다.
산림 조합원 가입시 혜택
➤ 출자금은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받습니다.
➤ 예금은 3천만원까지 14% 이자 소득세 감면받습니다.
➤ 조합의 각종 시설물 우선 사용 가능합니다.
➤ 조합에서 대리경영이 가능합니다
대리경영은 산림경영일체를 산림조합이 대신 실행해주는 제도로 체계적인 관리로 재산적 가치가 상승될 수 있습니다. 관내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과 대리 경영체결하여 방치된 산림의 산림사업의 반영 및 산림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나 상속세가 감면되고 경영기술,지도정보, 자금등이 우선 제공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 임야대상 농업경영업체 등록 2019년부터 시작
등록안내 https://youtu.be/MYRCuWqH4Xc
[신청] 각지방 산림청 또는 27개 국유립관리소, 신청전 거래 명세서 지침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누리집을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누리집을 통해신청가능 ==> https://www.foco.go.kr/main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서 작성/
대 상 : 매년 90일이상 입업종사자.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시.군.구농촌 주소지 농업인
- 신청시 유의사항 https://blog.naver.com/che63/222630261737
- 현장확인(파종직후에는 승인불가)후 등록요건이 충족되면 30일 이내 발급, 3년내 기간갱신
-
[임업 직불금 관련]
임업직불제’ 신청부터 자격 요건까지
https://youtu.be/LAXVX6Rh2RY
직불금 관련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으로 아래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https://blog.naver.com/nong-up/223063125299
https://youtu.be/22SLcLkVzT4
[혜택]
[등록요건]
경작작물 종류
[구비서류]
사례)
자재구매확인서
참고) 없으면 제출안해도 됨
[신청서 작성] https://www.youtube.com/watch?v=22SLcLkVzT4&t=555s
주민등록지 주소
영농이력 : 겸업
경영주 외 이력 일 단 생력
https://youtu.be/UljWBXFO3do
* 등록기준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여 등록, 현제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신청
* 산림청 임업경영체등록 담당자 또는 국유림관리소 담당자와 통화
[임업직불금 신청]
https://youtu.be/mLkSUVhZbNc
2022.7.
https://youtu.be/CQh_H1Gvoo0
2022.8. 등록신청서
https://youtu.be/Q1c5ERF9mcI
첫댓글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임업경영체 종합포털 「임업-in」... 또는 산림청 콜센터(☎1588-3249) 등 안내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임업인 소득 보전에 도움 되는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1인당 167만원 수령. 소규모의 경우 120만원 지급.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종류: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또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밤, 산양삼 등의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준수하고 토양과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6315
[남원국유림관리소]
기존 산125-3, 126-3, 128번지 소유주로 개인에게 위탁하여 밤을 생산하고 있으나 금년 10월 이후에 귀촌예정.
1. 주소요건 과 종사기간 : 연접 시군구'라는 신청제한으로 주소지 이전예정인데, 종사기간이 어느기간이상되어야 하는지? -> 기간 상관없음
2. 지금까지 개인에게 위탁했을 경우 소유자는 신규등록, 임차인은 변경등록 -> OK
3. 경영정보 증빙서류 관련 (임업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임산물 출하영수증) -> OK
4. 영농사실 확인서 : 영농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경작한 근거라도 받아오면 되는지? -> OK
[농업직불금] 평당 550~600원/평 https://youtu.be/ZLUhn_LKvaQ?si=L2AnYBw8VpY73K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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