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은 일한 날짜에 일당으로 월급계산하시나요? 아니면 월급 얼마에 휴무초과분 공제 얼마 해서 지급하시는지요?
저는 예를 들어 월급 150만이라면 한달을 30일로 계산해서 하루 일당 5만원으로 치고 월2회 있는 휴무는 유급휴가로 셈을 해왔습니다.
한달이 31일 이라도 휴무2틀을 쉬었으면 150만원 만일 휴무를 한번더 쉬게 되면 31일경우 나 30일 일 경우나 5만원을 더 공제해서 145만원을 지급했죠... 그리고 이번달 처럼 28일 인 경우도 역시 150만원...
그러다가 석달즈음 일했던 아줌마가 12일 까지만 일할수 있다고 사람을 구하라하기에 구인광고 내고 있던중 아줌마가 와서 당장일을 해야하는 사정이라면서 오늘당장이라도 하겠다고 하기에 지금근무중인 입장을 헤아려 상담을 거쳐 조율을 해서 다음주부터 일을 하라고 해서 월급을 계산하려 했더니 일한날을 쳐보니 17일 근무했더라구여... 이럴경우 17일 곱해기 5만원하면 되나요? 아니면 17일 곱해기 5만에다가 휴무 2일을 더해야 하나요? 날짜ㄹ로는 휴무한 2일을 포함하면 19일을 함께 한거죠? 셈법이 어떻게 기준을 정해두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첫댓글 저같은 경우엔 한달 30일로 보고.가령 20일 근무하고 퇴직할경우는 2틀 휴무는 쳐주지않고있는데요.한달을 채울경우만 2틀 휴무도 계산해서 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했는데 따지지도 묻지도 않던데요..ㅎㅎㅎ
대신 업주측에서 그만두라고 할때는 1~2일 계산 더 얹어서 주고있습니다.위로금차원에서..
말씀 감사합니다...
보통 한달근무일수를 채우지않고 전에 퇴직할경우 일한근무일수에 일당금액을 곱해 주는게 맞습니다
휴무일은 계산이 되지않는거죠 혹시 직원이 고생이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더계산해주시는건 사장님의
재량이죠
네 감사합니다... 문제는 더 계산해 준다고 준것같은데 그것도한 서운해 하는사람이 있어서 더주고도 마음이 씁쓸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