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시 신청자가 카드빚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 우 이를 신용등급에 반영,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에 따라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신용카드 빚을 연체 한 전력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을 55%에서 45%로 낮췄다. 또 상가는 50%에서 40%로, 토지는 40%에서 30%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연체 전력은 국민은행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이나 카드사가 발 급한 신용카드도 모두 해당된다고 국민은행은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담보대출이라도 상환능력이 취약하다면 대출조건 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게 당연하다”며 “앞으로 카드빚을 갚지 못하 면 은행창구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선도은행인 국민은행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다른 시중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 시 카드연체 사실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 려졌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기준을 변경, 카 드빚을 연체했거나 여러 곳에서 현금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카 드 거래와 무보증 신용대출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