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변액보험 무효 처리를 준비중인데요
매현님께 자료 모두 보내고 기다리다가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아서 혼자 내용증명 보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모 병에 걸린적이 있어서 보험가입이 안되는데
설게사가 '펀드'라고 보험아니라 해서 그냥 병있어던 사실을 고지않고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병에 걸렸던 사실을 증명하고 무효처리 해달라고 할거거든요
그러러면 뭔가 중명서가 필요할듯해서
이번에 병원가서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떼려구요
근데 국민건강공단에서 떼는
<진료비청구명세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요양급여명세서>는 절대
보험사에 제출하면 안된다고 당부하는 글을 봐서요
그것 말고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는 제가 보험회사로 보내도 괜찮은지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진료확인서의 내역을 적어서 보낸뒤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조회하라고 해야하는 건지요??
첫댓글 님이 편하시면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제출해서 확인시켜 주세요.단, '사용용도'를 '고지의무이행방해확인횽'이라고 쓰기고 다른 용도로 사용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문구를 넣으세요.
네 잘알겟습니다~ 새별님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