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보건관리
29. 근로자 건강진단
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시는 신규채용자 건강진단 실시
나. 2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규칙 제9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부서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특수건강진단부서 명기
다. 건강진단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의 관리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전환, 취업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중 치료안정 등의 조치
라. 건강진단의 실시월을 명시토록 함
마. 건강진단결과의 근로자 개별통보시기 및 방법, 지방노동관서에 대한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30.작업환경측정
가.작업환경측정대상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규정에 의한 해당부서명을 기재토록 함
나. 측정은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하고 측정방법은 작업환경측정방법(1988.12.23 노동부고시 제88-70호)에 의함
다. 측정자는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자로 하여금 실시케 함
라. 작업환경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당해근로자에게 해당 보호구를 지급하고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근원적인 조치강구
31. 유해물의 취급절차
가. 취급부서 및 취급자를 정하여 취급토록 함
나. 부서업무와 업무체계를 정하고 작업지휘자의 지휘를 받도록 함
32. 유해물의 표시 및 보완방법
유해물질(영 별표 9의 유해물질)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보기쉬운 곳에 유해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긴급방재요령 및 사용하여야 할 보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33. 유해부서 보건수칙
가. 보호구의 종류, 지급기준 및 착용부서
나. 보호구의 지급기준은 직종별, 작업강도별, 소모실적에 따라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지급 최소주기(예, 1주일, 1개월 등)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다. 모든 근로자는 작업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외에 타용도 사용금지
라. 보호구의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함
마. 지급대장 비치
바. 보수, 폐기 및 검사
34. 작업복
가. 작업복의 종류, 지급기준 및 주기를 정함
나. 작업중에는 규정된 작업복 이외의 착용금지
35.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가. 규칙 제116조 및 117조의 규정에서 정한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함
나. 근로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절차를 정함
36. 보건수칙
가.작업장의 조명, 정리정돈, 청소, 분진, 온도, 습도, 환기, 유해물질 취급기준 등의 보건기준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별도로 정하여 시행
나. 근로자는 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