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2025. 1. 21. [법률 제20671호, 시행 2026. 3. 1.]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의 지원
나. 그 밖에 학생 등의 학습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2."지원대상학생"이란 제10조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원활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사업개발, 지원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3.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와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
4. 학교 및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5.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평가 및 조사ㆍ연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할 때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호자와 교원 등은 보호하거나 지도하는 학생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하여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체계
제5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① 시ㆍ도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감은 시ㆍ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감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효율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3. 학생맞춤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조정
4. 제8조에 따른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5.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시ㆍ도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장은 지역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장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효율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3. 학생맞춤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조정
4.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지역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지역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 교원,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통합적ㆍ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사업의 운영 지원
2.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ㆍ연구 및 정책 분석ㆍ평가
3. 학생맞춤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와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 지원
5. 제14조에 따른 연수과정의 개발ㆍ보급
6. 제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시ㆍ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감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시책의 총괄ㆍ조정
2. 교육감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센터 및 조직 등의 총괄ㆍ관리 및 센터 간의 연계
3.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수행
4. 학교가 제11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5. 제2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장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센터 및 조직 등의 총괄ㆍ관리 및 센터 간의 연계
2.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수행
3. 학교가 제11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③ 시ㆍ도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교육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지정할 수 있고 지역지원센터의 명칭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ㆍ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ㆍ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선정 여부 및 그 사유를 학교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학생 선정을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의견,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지원대상학생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대상학생 선정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선정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보유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제공ㆍ관리할 수 있다.
1.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
2. 학생의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과 연계된 지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과 연계된 지원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과 연계된 지원
6.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습지원교육과 연계된 지원
7.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과 연계된 지원
8. 「진로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진로상담 관련 지원
9.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학생의 보건관리ㆍ안전관리 관련 지원
10. 복지서비스, 의료지원 등 연계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학교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제공ㆍ관리하는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직을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복지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위원회
2. 학생 상담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위원회
3.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협의회
4.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내 위원회
③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장과 학교의 장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학생별 지원ㆍ관리 등)
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복합적 특성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제공 계획 수립
2.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지원과 학습지원 등의 연계ㆍ제공
3. 지원대상학생의 변화 및 성장 정도에 대한 지속적 확인 및 관찰ㆍ관리
② 교육감은 시ㆍ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ㆍ관리를 위한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기관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위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감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기간에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연수)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 등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ㆍ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교원 등에 대한 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시기, 방법 등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통합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사, 변호사 등 지역사회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와 아동에 대한 지원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위한 지원과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의 학업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2. 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재취학, 재입학, 진학 등 지원 및 학교 적응프로그램 운영 지원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업복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업복귀 지원 등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공유 등
제17조(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지원대상학생 발견, 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4.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보유ㆍ관리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학생에게 지원한 이력 정보
2.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인적사항, 학적사항 및 출결상황에 관한 정보
3.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에 필요한 정보
4.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이 보유한 정보
5. 제1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
6. 제18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집ㆍ연계ㆍ가공한 정보
7.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하는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9.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시ㆍ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는 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⑦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보유ㆍ관리되는 개인정보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시ㆍ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기관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및 권한 지정, 보유기간,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보안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정보의 요청 및 활용)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학생등"이라 한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등에 대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율적인 실시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관할 구역의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ㆍ가공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받은 정보를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율적인 실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지원대상학생등에 대한 정보의 요청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20671호, 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협력체계의 구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