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지금 여기에 들어 오신 분들 이라면 내가 쓰고 있는 1금융권의 대출건에 관하여 너무 믿고 금융권이 내라는 이자를 꼬박 꼬박들 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리 하고 계신 다면 오늘 부터라도 생각을 다시 해보 시길 바랍니다...
첫번째로 대출 계약을 하실때 여신거래 약정서는 받아서 가지고 계시는지요?
두번째로 여신거래 약정서와 약관의 내용들을 숙지는 하고 계신지요?
세번째 약정서상에 약정한 금리체계로 이자를 내고 계시는지 확인들을 해보셨는지요?
네번째로 금리가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그저 그러려니 하고 꼬박꼬박 이자날에 맞춰 금융권에 군말 없이 이자를 내고 계시는지요?
여기서 제가 말한 내용에 다 해당 되신다면 대출을 받으시고 대출자 본인의 재산을 아무 생각없이 금융권에 갖다가 바치는 꼴이되는것입니다....
일단 약정서와 약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금융권은 약관 악정서를 고객에게 계약당시 당연히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서와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특히 금리적용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며 그부분의 내용대로 이자를 잘내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약관 약정서를 주라하면 은행권의 반응이 대부분 어디다가 쓰시려구요 하고 묻습니다..아닌곳도 있지만은요..이부분이 재밋지요 당연히 고객이 갖고 있어야할 약관,약정서를 주라하는데 반응이 시큰둥하다는 부분이 웃기지 않으신지요..뭔가 구린데가 있으니 그러한 것입니다...
약관,약정서를 검토 하겠다라는것은 은행권이 제대로 금리체계나 계약사안을 여신거래법에 맞게 받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고객의 의지이니 정정 당당히 부과하였다면 떳떳해서 당연히 줄것이겟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자꾸 물어볼것입니다..어디다 쓰시려구 주라하는지요?
심지어는 주라하면 본점에 있어서 못준다는 말까지 합니다...아주 거짖말도 제대로 하는것이지요...지점에서 계약했는데 약정서가 본점에 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약관 약정서를 받아서 심층 검토를 하게 되면 금감원 민원과 직결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원화대출 이든 외화대출이든간에 큰틀은 기준금리+가산금리의 형태를 가지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기준금리부분은 CD금리라던가 KORIBOR라던가 3개월단위의 변동 금리가 적용이 되어있게끔 되어있으며 뒷부분의 가산금리부분은 각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상태와 각본점.지점마진 그리고 신보료 교육세 대손충담금[E/L] 정도로 세부구조를 나눠볼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재밋는것은 가산금리부분인데요....나중에 계약건에 문제가 발생되면 쭉쭉 내려줍니다...은행에서 자주 듣는 말중 고객님은 신용이 안좋아서 담보가 부족하여 금리가 더이상 낮춰지지 않는 다란 말 자주 들어 보셨지요..민원이 발생된다면 즉 자기내들 약점이 잡히게 된다면 쭉쭉 잘내려갑니다..그런말들은 쑥 들어가게 되는것이지요...
한번 봐볼까요...이부분이 특히 고무줄금리로 볼수 있습니다......
본점 지점마진 이부분 얼마든지 고무줄 같이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대손충당금이라 불리는 이 금리요소 이게 참 예술적인 부분이지요..대손충담금이라함은 대출자의 미래 부실요소를 예측하여 부과하는 금리요소인데 은행의 맘이라고 봐야할 항목인것이지요..
미래에 생길지모르는 부실을 예상하여[ expected loss]그 금액을 미리 적립한다라 이부분이 고금리 부과대상자의 대부분이 가장 높다 보여집니다..8% 금리적용시 대손충당금이 3-4%정도 잡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아진 금리를 낮출수 있는 방법은 과연 아예 없을까요?
난 신용이 안좋아서 난 담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높을거야 그렇게만 생각들 하고 계시는건지 한번쯤 뒤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기계신분들중에 여신거래법중에 금리인하 요구서란 부분을 아시는분은 계실까요?
분명 자기대출 금리가 높다고 생각되면 금융권에 정식으로 금리인하 요구를 공식 문서로 할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기 어필을 할수 있음에도 금융권은 이부분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는다는것 쯤은 대부분 아실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금리인하요구서를 쓰시기전에 먼저 약정서.약관을 받아 보시고 금리적용란에 적용시키겠다는 금리체계에 맞게 금리를 부과하고 있는지 철저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1금융권이니 당연히 맞게 적용시키겠다는 생각 버리시구요....
기준금리는 3개월마다 변동되니 대부분 CD금리를 날짜별로 대입해보시면 될것이구요..가산금리는 약정날 한번 약정하면 다음 약정할때까지는 고정금리로 바뀌면 안되는 것이지요...하지만 바뀔수도 있습니다....바뀌면 위법이 되는것이지요...
그러면 이는 바로 금감원 민원 사항이 되는것이지요..민원 사유가 발생되면 그렇게 안된다는 금리인하는 아주쉽게 단 몇분만에 전산작업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자기내들 약점과 금리 인하 라는 패를 맞바꾸게 되는것이지요...이렇게 한고객에게 내려주게 되면 은행은 과연 손해를 볼까요? 절대 그럴리가 있겠습니까?다른 고객에게 몰래 전가시키기도 한답니다...
이일은 지금현재 외화대출에서 두드러지게 발견 되고 있습니다 금리적용란에 없던 금리요소까지 적용하여 금리를 쳐받아온 사실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으며 이를 금감원 조차 쉬쉬하며 고객들과 은행권간에 은밀한 합의를 유도하여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세세한 내용을 언젠가는 쓸날도 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1금융권을 믿고 계신것은 아닌지요?
오늘부터라도 내가받은 대출 약정서와 약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정서와 약관에 간인이라는 반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원본과 무조건 대조 요청 하시구요...
간인이 없으면 원본과 그내용이 다를수 있기에 심하게는 계약 무효까지 주장할수 있으니까요
끝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금융권에 계신분들에게 반감을 살만한 내용이라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권에 계시는분들은 자기일에 충실하시다는게 제생각입니다...
하지만 본점의 지시는 따를수 밖에 없기에 이러한 문제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러니 오해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오니 금융권에 계신분이 이글을 읽는다면 고객의 압장으로 돌아가셔서 한번쯤 생각해보시것도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금융권의 부조리 한점으로 가지만 1년간 쭉 봐오면서 느끼고 본것에 대하여 서술한것이니 한번쯤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것같아 연달아 글을 올려봅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난 대출 받아서 쓰는돈이 하나도없어서 다행이다...휴~~
저도 없읍니다... 어제 아레 파산...ㅎㅎ^^
호~ 좋은 정보 감사해요^^
고객은 왕이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금리인하요구서란게 있는지 몰랐네요...
좋은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