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가해자인 님께서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자 피해자는 자기 종합보험의 보험회사(동부화재)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은 것 같군요. 1. 고의 사고라는 것을 알고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없습니다. 2. 고의사고라는 것이 입증되면 피해자는 보험사기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지급한 보상금 전액을 회수합니다. 3. 보험회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가능합니다. 4. 형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것입니다.
첫댓글 가해자인 님께서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자 피해자는 자기 종합보험의 보험회사(동부화재)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은 것 같군요. 1. 고의 사고라는 것을 알고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없습니다. 2. 고의사고라는 것이 입증되면 피해자는 보험사기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지급한 보상금 전액을 회수합니다. 3. 보험회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가능합니다. 4. 형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것입니다.
답변 너무나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