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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의원 38명의 서명을 받아
이른바 ‘5.18조롱방지법’을 제정하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부르지 않는 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모두가 재조명되고 있는 이 마당에
오직 5.18에 대해서만은 국민들의 입을 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빨갱이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지원의 이런 행위는 오직 북한의 . . . . . . .
http://cafe.daum.net/unbon/HrDK/20156
고발 오늘
反逆者 "朴지원"을 서울서부지검에
오늘(8.10)
200분 정도의
많은 애국자분들이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셨습니다.
마침
서울서부지검 앞에는
가로수가 울창해서
그 늘이 있었습니다.
그 늘 밑 낮은 담장에
걸터앉으신 분들은
사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스타운
손상대 사장님이
사회를 보시고,
민중홍 회원님이
기자회견 보도문을 낭독하시고,
제가 고발내용과
배경을 설명드리고,
박철성 법무사님이
법률해석을 하시고,
최우원 교수님이
애국 메지를
전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애국자 분들은
1시간 이상이
지났는데도 헤어짐을
아쉬워 하셨습니다.
오늘 공동고발자는
저와 뉴스타운을
제외하고도
1,404명이었습니다.
1,000명이
넘으면
‘집단고발’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분류돼 함부로
기각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애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말씀
올립니다.
동영상 (위)
기자회견 보도자료 낭독 / 민중홍 지만원 박사
연설 법률해석 / 박철성
법무사 반공연설 / 최우원
교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 고발장 접수
첫댓글 <빨갱이를 죽이지 않으면 나와 우리가족들이 저들에게 밟혀 죽게된다>는 마지막 말. . . . .
박지원에게 따져 물어야 할 첫번재는
1997.5.26에 김정일이 노동신문 특집보도로 그들의 대남공작을 공식인정/창양했는데도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46명의 신문사사장들을 인솔하고 북에 올라가
상호비방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따져 물어야 합니다. 1997.5.26의 노동신문 특집보도 내용을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가?를 !
이 사람은 고발 당하고도 뉴욕에 가 사진 찍는 뻔뻔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도 末者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