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려요
그렇다면 현지법인을 세우고 그다음에
비자는 옮겼다는 신고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대표자의 비자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똑 같나요 ?
기업내전근 비자에서 투자경영비자로 바꾸어야 하는건가요?
이과정에서도 그냥 인정서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
조금만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글
일례를 들어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희 손님중에서 한국에 법인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곳에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시면서 투자경영비자로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점을 현지법인으로 바꾸면서 투자경영비자 연장을 할때 이를 회사운영에대한 투자경영비자로 바꾸어서 변경을 신청해서 나왔죠.
현재 지사를 설치하여 기업내전근로 있다고 하였는데..기업내전근이라면 인문지식이나 기술쪽일것같은데요. 일단 기업내전근비자라도 그 회사가 이곳에 법인을 설치하여 대표자로 관리자를 임명한다면 그 관리자는 투자경영비자의 관리자로 비자가 나옵니다. 다만 대표자가 될 사람이 관리직에 3년이상의 경력이나 학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자세한 것을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될것같습니다.
연락주시면 좀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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