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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민주당 돈봉투사건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민주당 돈봉투사건 관련자의 처벌규정을 찾아보니,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100만원 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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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민주당 돈봉투사건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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