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위와 같이 14개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어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 시 업종에는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해당 대업종 내 세분화 되어있는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항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규정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 출자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된 건설업 자산으로써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겸업사업을 하시거나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 등을 보유하는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받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증업무를 위한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의 수행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출자금을 예치해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에서 상시근로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하고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50일 이내 충원되어야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꼭 기억하여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업종과 관계 없이 사업 운영을 위함으로 갖춰야 할 기본사항이며 추가적으로 장비를 요하는 업종은 위 표를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 등록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며 관련한 상세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처에 문의하시어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를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기술자와 직원들이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적절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춰 모든 사항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으며
이 때는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처리기간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
전문건설업면허 준비에 도움 되겠네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잘 보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