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1. 공통사항 가. 연령/성별: 제한 없음 나. 학력 및 전공: 모집분야 관련 전공 및 모집분야별 자격요건(학력 등) 항목 참조 다. 병역: 병역필(면접시작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또는 면제자 라. 기타: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채용 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2. 선발등급별 자격요건(등급별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위촉연구원(갑)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전공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석사학위 소지 후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전공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사학위 소지 후 해당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자 -전공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 나. 위촉연구원(을) -전공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전공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사학위 소지 후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전공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학사학위 소지 후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인자 -전공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 후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다. 위촉연구원(병) -전공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전공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학사학위 소지 후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전공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 후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전공분야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 후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 1. 1차 전형(서류심사): 자격검증 및 서류심사 후 적격자 전원 2. 2차 전형(면접심사): 선발예정인원 1배수, 개별면점 심사(100점) 3. 최종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 1배수, 신체검사·채용 결격사유 확인 후 적격자 1. 2차 전형(면접심사) 가점 부여(총점의 5~10%) 가. 취업지원대상자(점수없음, 동점자 우선순위로만 적용) 나. 장애인(10%) 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5%) ※관련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본 채용에서는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로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