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란
'Special Purpose Company'
의 약자이다.
말 그대로 특수목적법인이다.
모든 법인의 등록을 위해선
'사업목적'이 있어야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법인들은
모두 특수목적을 가진다.
근데 왜 하필 SPC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며
경영참여형 PEF들은 무슨 이유로
SPC를 설립하는지 알아보겠다.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PEF의 운영구조는 사진과 같다.
PEF는보통 LP에게 블라인드펀드 형식으로
투자금을 받고,
SPC를 설립한다.
그리고 설립된 SPC는 투자대상회사에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다.
SPC를 설립하게 되면
PEF의 본체는 SPC의 모회사가 된다.
그럼 왜 굳이 PEF가 곧바로
인수에 참여하지 않고,
SPC를 거쳐서 투자를 하는 것일까
모기업은 보통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부채나 신용도의 문제들을
등에 업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투자자가 모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마음에 들어서
모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모회사의 프로젝트 말고도
다른 요인들 때문에 투자금이
분산될 수 있다.
그렇기에 SPC를 설립하는 것이다.
SPC는 백지 상태의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돈이
온전히 PEF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집중될 수 있다.
SPC는 모회사에게 투자금을 받기에
SPC의 주주는 대부분 모회사이다.
그렇기에 의사결정이 매우 빠르며,
프로젝트가 끝나면 바로 해산할 수 있다.
SPC라고 하니 거창한 것 같지만
실상은 일반 법인과 다를 것이 없다.
보통 페이퍼컴퍼니 형식으로 운영되기에
실체가 불분명할 수 있다.
[출처] SPC(특수목적법인)란? SPC의 설립이유|작성자 이현우
카페 게시글
건축 부동산 종합건설
SPC(특수목적법인)란? SPC의 설립이유
북한산
추천 1
조회 1,705
22.01.22 06:09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https://www.youtube.com/watch?v=eNLde3y67mw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