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05(화) 서류작업,회계,정산,국민연금,고용보험
- 시간: 오후
- 인원: 5명(회계사무소 김연희과장님,국민연금1,고용보험1,활1:덕,평화의씨앗1)
- 내용: 2019년도 국민연금,고용보험 관련 정산 요청한 건에 대해 공단에 문의
공단에 문의하여 들은 아래 내용을 회계사무실로 전달, 회계사무실에 정산 요청
[문의결과]
*** 급여내역에서 각각의 공제내역보다 초과된 부분을 돌려주면 된다고 하심
[국민연금]
문의: 2020년1월5일(화) 13시30분~
대상: 정산요청자
2019년6월~12월까지 18만원에서 72,000원 지원했기 때문에 108,000원의 절반인 54,000원을 급여에서 공제.
2020년1월~6월까지 18만원에서 30%인 54,000원 지원했기 때문에 126,000원의 절반인 63,000원을 급여에서 공제
2020년7월~10월 보험료 변동으로 총 189,900원에서 56,960원 지원했기 때문에 132,940원의 절반인 66,470원을 급여에서 공
제
[고용보험(1588-0075)]
문의: 2020년1월5일(화) 13시 55분 경~
대상: 정산요청자(기가입자 자격: 2019년6월부터 2020년3월까지 지원받음)
2019년6월~9월 보수신고금액 200만원 / 지원요율 40% / 부가된 월보험료 13,000원 중 5,200원 지원. 개인 급여에서 7,800원
공제.
2019년10월~12월 고용보험요율 0.8% 인상되서 근로자에게 부가된 월보험료 16,000원 중 6,400원 지원. 개인 급여에서 9,600
원 공제.
2020년1월~3월 지원요율 30%로 변경됨 / 부가된 보험료 16,000원 중 4,800원 지원. 개인 급여에서 11,200원 공제.
<고용보험 용어설명>
* 기가입자: 입사월 이전에 1년 이상 가입력이 있는 경우로 2019년에는 40% 지원, 2020년에는 30% 지원 대상.
* 신규가입자: 기가입자가 아닌 경우로 90~80% 지원 대상
***21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안내 관련 회계사무실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