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기본적으로 지키지만 동물이 사람을 공격/위협하면 헌법 34조 시민의 안전권 때라서 국가 및 시민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포획 할 수 있습니까? 안락사 할 수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동물보호법 기본적으로 지키지만 동물이 사람을 공격/위협하면 헌법 34조 시민의 안전권 때라서 국가 및 시민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포획 할 수 있습니까? 안락사 할 수 있습니까?
부연설명이고.. 제목.. 처럼 폭획 및 안락사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적당한 개체관리 필요함..)
1.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 김건희 개고기 식용금지법
솔직히 개고기 먹는 것 싫어한다. 하지만 윤석열+김건희 개고기 식용금지법 때문에 야생들개 도심속에 출연하다. 동물보호법 때문에.. 살상 못한다.
역시 대한민국 민폐 여자.... 대표적 롤모델... 김건희다. 생각이 없다.
2. 동물단체들이 동물의 인권 강조하면 ...
- 동물단체들이 직접 키우면 된다. 단 국가 지원 요청하면 꺼지삼... 말하세요.
- 나는 동물단체들이 좀 사이코패스 같다.. 왜.. 동물을 집에 키우는 것은 동물 학대가 아닐까? 참 넌센스...
-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본인 동물은 가족이에요..
예) 개 산책할 때 목줄하지 않고 산책 시키는 사람이 제일 짜증남.... 순간적으로 개가 공격하면.... 견주 죽이고 싶음 마음...
예) 동물을 키우다가 유기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싶다....
보도자료
부산 아파트촌까지 내려온 들개… 시민은 겁에 질렸는데 당국은 책임 회피만 https://v.daum.net/v/20240806182449491
유튜트 과거자료
어린이 위협하는 야생 들개떼ㅣT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8Yrhup8KwdU
길고양이가 전부 사라졌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충격’, 사람까지 공격한 들개의 습격 😰 | KBS 류수영의 동물티비 210212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WNRvV9w6ql0
처리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8-0242164
접수일시2024-08-07 15:28:38
담당자(연락처)나성화 (044-201-2627)
처리예정일2024-08-16 23:59:59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8-0234067)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요지는 ‘개식용 문제 건의 및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필요’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려동물 안전관리>
○ 우리부는 건전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동물보호법」(이하 "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법 제16조에 따르면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이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길이 2미터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거나 잠금장치가 설치된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또한 동물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맹견의 경우 외출 시 목줄, 입마개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라 맹견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시설 및 그 밖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 앞으로도 우리 부는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협조하여 성숙한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고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식용 문제>
○ 2021년 12월 9일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공식 출범하여 개 식용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를 시행하였으며, 2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24.1.9.) 및 공포(`24.2.6.) 되었습니다.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공포 이후,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전·폐업 지원방안 마련 등 법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조치 이행 중에 있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이동우 사무관(☏044-201-2626), 나성화 주무관(☏044-201-2627), 개식용 문제에 대해서는 개식용종식추진단 백채린 주무관(☏044-201-2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