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이젠 행정소송직행~
삭제된 댓글 입니다.
글고보니 농지법..^^
원래 이행강제금이 다 비송사건절차법으로 가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각 개별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의 이행강제금 조항은 거의 다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규정이 없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행정청이므로 행정심판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건축법에서만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어 행정쟁송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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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보니 농지법..^^
원래 이행강제금이 다 비송사건절차법으로 가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각 개별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의 이행강제금 조항은 거의 다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규정이 없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행정청이므로 행정심판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건축법에서만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어 행정쟁송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