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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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전지검 이종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국민권익위원회 한상호,이재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28 (2018.12.21.자 신청번호 : 1AA-1812-315031)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한상호,이재구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대전지검 2018형제56030 사건으로 등재되어 검사 이종민 이 2019.1.10. 각하하였습니다.
3. 검사 이종민 은 불기소이유에서
“정보공객를 원하는 고소인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고소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바,
고소인이 피고소인들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결정을 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할 공공의 이익이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4.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감사] 국민권익위원회 한상호,이재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28 (2018.12.21.자 신청번호 : 1AA-1812-315031)
사건의 고발요지는,
5.
① 진정인이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청구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30 201900546
중앙행심 201816332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 (2018.12.10.자 접수번호 : 5160731)
내용은,
② 국민권익위 한상호,이재구 가 진정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중앙행심 201816332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 (2018.12.10.자 접수번호 : 5160731)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한 사건 201816332, 201818114
행정심판위원의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여 직권남용하였다는 것입니다.
③ 중앙행심 201816332, 201818114 사건에 대해서는 2018.12.10.자 심리기일통지 되었습니다.
심리기일은 2018.12.18. 입니다.
④ 행정심판법 제10조 관련 당사자가 위원을 기피하려면 행정심판위원의 명단공개가 선행조건입니다.
⑤ 한상호,이재구 는 행정심판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직권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⑥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⑦ 중앙행심 201816332 행정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2018.12.18. 결정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상호, 이재구 는 2018.12.20. 결정통지에서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⑧ 그러나, 한상호,이재구 는 중앙행심 201816332 기피신청 사건이 종료되었음에도
중앙행심 201816332 행정심판 사건 관련 행정심판위원 명단 을 공개거부하여, 정보공개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6. 대전지검 검사 이종민 은 한상호,이재구 를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7.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8. 대전지검 검사 이종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9.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대전지검 2018형제56030 결정은 '무효' 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3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행정심판법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 심리기일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