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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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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Re:아파트 이중장부(전기요금체계의 맹점)
정완섭 추천 0 조회 156 14.01.27 17:0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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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27 18:08

    첫댓글 좋은 자료입니다.
    전기료의 비리,횡령을 주장할때는 최소한 이러한 문제점이나 분석과 이해를 기본으로 한뒤에
    사용내역에 문제가 있을때 해도 늦지 않는것이지요

  • 14.01.27 19:17

    자료는. 세대+공용 합계의 비교인가요? 자료상으로는 전구간. 단일이 요금이. 작게 표시되어있습니다만

  • 작성자 14.01.27 21:12

    세대요금은 종합계약 : 저압요금 조견표 금액, 단일계약 : 고압요금 조견표 금액
    공용요금 : 급수펌프 등 산업용 요금을 제외한 가로등 등 공동전기요금 입니다.
    위 단지는 세대와 공동 전기료를 합한 총액이 단일계약이 유리하여 현재 단일계약으로 하고 있으며 매월 위와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총 부과액과 납부액은 동일, 단 소량의 전기를 쓰는 세대 민원 소지가 있음)
    한전과의 계약방법 변경은 계약후 1년이 지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4.01.28 21:16

    단일계약시 세대요금에서 주택용고압요금부과 결과이네요
    단일계약시 세대요금을 주택용저압요금으로 부과하면 적게 사용한 세대나 많이 사용한세대나
    세대전기요금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대사용요금이 많이 산출되므로 공용전기요금이 적게 나오거나 없을수도있습니다.
    어떻게 부과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방법도 단일에서 종합으로는 1년유예기간이 있지만
    종합에서 단일은 즉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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