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심위가 틀렸다고 하는가?
이 글을 쓰기에 앞서 박재승 통합민주당 공천심사 위원장과 위원들의 개혁 공천을 위한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우리나라 정치계는 전근대적인 정경 유착, 권경 유착의 부패 비리 정치가 횡행했으며, 소위 밀실정치, 계파 정치의 폐해로 인해 공천권 사고팔기가 관행화 되어 있었다.
참여정부 들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겠다는 일련의 노력에 의해 정치계가 상당 부분 정화되었으며, 이는 2007 대선 후에 대선 자금 문제가 크게 이쓔화 되지 않고 있는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할 것이다. 선거 부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받은 자에게는 받은 금액의 최고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제 부정 선거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각오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임하여 계파별 나눠먹기와 청탁과 금품 제공에 의한 공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여전히 잔존하다고 판단하여, 원래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할 공천심사를 스스로 하기를 포기하고, 중립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공천심사위원회에게 공천권을 위임하기에 이르렀다. 공천 신청자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공심위를 출범시킨 취지는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심위는 실제 공천에 임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피공천자들에 대해서 공천 자격을 일괄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공천 쿠데타를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물론 보다 더 깨끗한 후보들을 당의 대표로 내 세워야 한다는 그 대의에는 찬성하지만, 정상참작을 일체 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피공천권을 박탈한 공심위의 결정은 지독한 행정 편의주의이며, 법에 의하지 않고는 참정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결정임이 분명하다.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사형선고인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결정은 국민의 인권에 관련된 것이니만치 그 접근에서 극히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잣대로 모든 범법행위를 재단하여 하나같이 사형선고를 하고 있으니 그 원칙의 적용에 대해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야만적인 만행이라 할 것이다.
범법 행위자에 대해서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여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기 보다는 개과천선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일정한 처벌의 기간이 지나면 그들의 상실했던 모든 권리를 원상회복시켜 줌으로써 다시 원활한 사회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 한번 죄를 지으면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반성하고 참회하면 따뜻이 맞아 주자는 취지는 성경의 ‘돌아 온 탕아’의 예에서 잘 설명되어 있다. 죄를 진정으로 뉘우친 자는 그 누구보다 더 존중되어야 하고 환영받아야 하는 것이다. 한번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영원히 피공천권을 박탈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박재승 공심위 위원장은 소위 ‘대의멸친’(대의를 위해서는 부모, 형제도 죽인다.), 개혁 공천을 빌미로 하여 한번 죄를 저지른 자는 영원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마치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에나 있음직한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공천원칙을 의결하고서, 다시 한 번 유권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심판 받고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유망 정치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형선고를 내렸다.
‘대의멸친’이란 용어는 과거 봉건주의 사회에서나 통용되던 구태의연한 말로서, 대의도 살리고 부모, 형제도 살리는 소위 ‘윈윈’의 민주화 시대에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으며, 그 극단적인 표현 속에 공심위의 ‘소영웅주의’의 그림자가 엿보인다면 지나친 것일까?
법의 심판을 받고서 일정 기간의 정치 공백기를 가진 그들은 나름대로 이미 처벌을 받은 셈이며, 합법적인 참정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초법적인 조처를 하여 공천권을 박탈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가혹한 처사임이 분명하고, 모름지기 그들에 대한 심판은 유권자들의 손에 마땅히 맡겨져야 옳을 것이다.
더군다나 공천 신청 자격에 그와 관련한 아무런 자격 요건도 명기하지 않고서, 공천 신청을 받은 후에 어느 날 갑자기 피공천자 자격을 규정하여 날이면 날마다 언론매체에 피해자들의 이름이 각종 언론매체에 오르내리게 하는 폭거를 자행하니, 도대체 공심위 위원들은 국민들의 인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며, 특히 대한 변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박재승 위원장의 반 법률적이고, 반 인권적인 사고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특히나 설훈 전 의원의 경우는, 독립투사의 후예로서 유신에 항거하다 2차례 투옥된 바가 있고,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가 있는 민주 투사이다.
뜻하는 바 있어 국회에 진출하여, 국회의 교육 분과위에서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 헌신하던 중, 2002년 대선에 즈음하여 상대방 후보인 이회창 후보가 ‘최규선 게이트’의 최규선으로부터 20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제보를 청와대의 김현섭 비서관으로부터 받고서 이를 이쓔화하였다.
적반하장 격으로 이회창 후보의 측근이었던 윤여준 의원은 설훈 의원을 고소하였으며, 설 의원이 이에 맞서려 하였으나 제보를 해 주었던 김현섭 비서관이 미국으로 도피하는 바람에 결국 20만 달러 건에 대해 입증할 수가 없어서,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설훈 전 의원은 지금도 여전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 본 결과 설훈 의원의 경우는 민주화 투사로서 의정 활동 중에 단 한 번의 부정비리 행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청렴결백한 국가의 기둥과도 같은 분으로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당의 대통령 후보를 돕기 위해서, 사실에 입각한 범죄행위를 고발한 행위로 인해 법의 처벌을 받고서 4년 동안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으니,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그의 당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 그리고 그의 불법행위를 고발한 행위에 대해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리는 당과 공심위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그는 온 몸으로 항의하면서 8일 째 통합민주당 공천심판 위원회의 위원장실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그는 이제까지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 온 과거에 대해 냉혹한 심판을 내린 박재승 위원장과 공심위원들에 대해, 왜 자신이 공천 배제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줄 것과 그의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쪼록 공심위가 진정으로 민주, 평화, 개혁을 지향한다면 그들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그 잘못을 깨닫고 한 시라도 빨리 이를 시정해 주기를 바랄 따름이다. 모든 범법 행위를 하나의 잣대로 재단한다는 것은 원래부터 무리가 따르는 일이였다!
함께 살아가는 중프라이즈( www.joongprise.com )
첫댓글 공천탈락한 사람들중 저 역시 아쉬움이 남는 사람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권때 이해창의 저격수 노룻을 했던 설훈 의원님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도 있고요..지금의 상항에서 딱히 머라 할말없네요..
저도 거사님처럼 공심위를 출범시킨 취지에 대해서는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를 보냅니다..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후보를 바꾸는 것도 좋지만 일괄적인 공천 배제는 수구세력의 여론몰이에 놀아나는 것 같아 여간 속이 상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가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수긍이가는 좋은 말씀 입니다만,시시비비를 가려 하나씩 따져보면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내가 아무리 옳다고해도 국민이 아니라고하면 아닌것입니다.노무현정권의 실패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여론조사가 80%가까운 지지를 보여준다는것은 민주당이 다시 살아날수있는 불씨를 만든 것이라 생각하며 이기회를 잘 활용하여 원래의 자리를 찿아야 할것입니다.이는 박상천의 구민주당이 그동안 뻘짓을 해온 결과물 이기도 합니다.물론 열우당도..
어제 박경철 공심위 간사를 우연히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혁이란 그릇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인데, 공심위가 개혁을 표방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반개혁적인 행위이다. 그러면서 어찌 정의를 말하고 대의를 말할 수가 있느냐. 진정으로 개혁을 주장하고 정의를 말하고자 한다면 잘못을 수긍하고 희생자들에 대해 올바른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공심위에서 다시 논의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잘못된 사실을 그들 자신들도 인정하면서 전국에 미칠 파장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듯이 보였으며, 박재승 위원장의 완강한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인 듯 보였습니다. 박 간사 이야기로는 자기는 힘이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안타깝네요...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이런문제가 왜 생길까? 하고 생각해보니까,,,,정당인이 "당익"을 위한 어떤 정치적행위를 할때 그행위가 당규의 미비로 인해 그 빈공백을예측불허할 정도로 갑자기 등장한 법규정을 가져와 평가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본인 신분에 미칠 영향을 모른다는겁니다,(신뢰정치.가측성의정치에 위배)
, 정치인 본인의 신분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하는 예측가능한 정치가 되려면 당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합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공천탈락시킨다,...이런 당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실천하는 정당이라면,,,정당인은 본인이 어떻게 처신 해야할지 알겁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를 당규로 설정할수는 없기에..전체를 포괄하는 추상적규정을 만들어서,,,비상시 정치적 돌파를 할수 있어야합니다,,예를 들어서...설훈전의원께서..이회창 비자금을 폭로할때...그폭로를 입증할 명백한 자료가 있지 않는한 어떤 정당인도,,이제 그런 행위를 안할 것이겟죠...남북관계처럼..50년 묵은 돌파구를 열때는 모든 정치적행위가 불법(국보법위반)이겟죠? 이런경우..남북관계는 법을 미리 고치지 않고는(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존치완강주장)...절대 남북관계를 해결하려고 나오는 정치인은 없을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기에..추상적 규정을 두자는것이죠? 어떻게? 현실의 법질서에는 명백히 위배되는 정치적행위 일지라도 그 행위가, 사익과는 전혀 무관하고 국익과 합치된 당익이 있다고 판단된경우...금고이상형을 선고받는 자의 공천배제규정의 예외를 인정한다,,뭐 이런거겟죠
이런걸 해결해주지 않으면...내가 아래댓글에 표현했듯이,, ..무관심.무행동,보신주의가 늘어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