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개월전에요...
상호신용금고라구들 하죠...
사금융 3곳에서 600만원들 대출받았습니다...
200씩 세곳요...
2군데는 이자 잘내다가 이번에
타 카드로 인하여 신불 등록되구요...
다른 한군데는요...
아예 이자를 한번두 못냈습니다...
그 한번도 내지 않았던 곳에서요...
원금 상환과 동시에요...
10일 시한을 주고 빛을 변제하시 않을시엔...
법적조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워낙 급해서 쓴 돈이었긴 하지만 이자가 년75%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이라두 원금 상환하게 되면...
이자를 50% 탕감해준다 하더라구요...
그러나 10일 이후 변제를 못했을시는
사기죄루 고소한다는데요...
금품편취목적으로 사기고소 들어온다구
3개월전에 대출 200에 지금연체이자 60마넌에 소송비용까지
20마넌에 법정비용 모두 부담해야 한다던데요...
소송은 이미 법원에 접수 시켰다구 하는데...
사실 10일 안으룬 힘들것 같구요...
한달정도 시한을 주십쇼라구 했지만...
뭐 말두 안되는 욕을 하구 끊더라구요...
근데 제가 궁금한건 사금융 대출은 민사건이 아니구
형사건이라구 하던데요...
그런데 이 한국상호신용금고라는곳은
우편물 한번 안보내구 전화두 몇번 안하더니
갑자기 오늘 이런 전화 한번하더니 부모님께 막 협박을 했다더군요...
만약에 10일 안으루 변제를 못했을시에는요...
형사입건이 되나요?
막말루 수갑차구 끌려가나요?
오히려 카드사들 쪽에선 조용히 전화두 상냥하던데...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제가 떼어먹을려했던것두 아니구...
정말 금품편취목적형사입건이란게
어떻게 해당되는지두 궁금합니다...
님들 리플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