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법원 민사과 를 '공전자기록위작죄'로 고발합니다.
[단독] "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한겨레 2018.8.3.자)
https://news.v.daum.net/v/20180803050602452?rcmd=rn
1. 대법원 민사과(02-3480-1337/5)는 2018재마549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대법원 2018재마549 사건을 '기피' 사건으로 '공전자기록위작' 했습니다.
2. 대법원 2018재마549 사건은 실제로는
2018재마549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인데, 대법원 민사과 는
2018재마549 기피
사건으로 조작했습니다.
3. 대법원 '사건구분안내' 에서 '재마' 사건은
'민사재항고사건재심' 사건입니다.
그러면, 2018재마549 사건은 '민사재항고사건재심' 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과 는 이를 '기피' 사건으로 조작하고,
'재심' 사건을 은폐 시켰습니다.
4. 언론보도에는 5년 동안 802건의 '기피신청' 있었다 하였지만,
5년 동안 802건의 기피 신청 중 받아들여진 건 2건뿐. 0.24% 확률 (오마이뉴스 2018.11.9.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6258&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5. 그 중, 20% 160건은 위의 경우처럼 '재심' 사건일 것입니다.
6. '재심' 사건은 통계에서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7. '재심' 사건이 '기피' 사건으로 조작되고, 은폐 되어서는,
국회, 법무부, 대법원 에서 '재심' 사건에 대한 정책을 세울수 없습니다.
8. 국가 사법정책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국민의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9. 대법원 민사과 를 '공전자기록위작죄'로 고발합니다.
10. 대법원 종합민원과, 대법원 1,2,3 재판부 등은
이러한 범죄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함에도 고발하지않아,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11. 이것이 형태를 달리하는, 또다른 '양승태 사법농단' 입니다.
12. 대법원 2018재마549 사건에서 처럼 '재심' 사건을 '기피' 사건으로 '공전자기록위작' 했으면,
'재심' 사건에 대한 통계는 '없을' 것입니다.
13. 진정인은 대법원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하였습니다.
2009.1.1. ~ 2018.12.31. 기간 '서재황' 이 제기한 '재심' 사건 목록 을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2019.1.21. 접수번호 : 731)
즉시항고 재심사건,
특별항고 재심사건,
재항고 재심사건.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송달료규칙
제9조(송달료잔액 환급)
① 사건의 제1심이 종결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전산으로 종결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계속 중에 최초 납부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별도로 예납한 송달료나 사건의 종결 후에 예납한 송달료는 사용목적이 완료되면 사건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송달료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송달료 종결 또는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각 납부인이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예금계좌에 송달료잔액을 지체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송달료잔액을 출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