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 달전에 울산에 석고보드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기다리던 중에...부산에 한 회사에서 제 이력서를
보고...저에게 입사권유를 하셔서... 요즘 취업이
힘든때라... 그냥 면접보고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됐네요... 그리고 제가 입사를 하고나
서...작업복 상의(점퍼)랑 안전화를 사주더군요...
근데 문제는 장갑을 안주는겁니다... 직접 사서 쓰라는
겁니다... 총무과 김부장이라는 인간이 원래 우리회사는
옛날부터 장갑을 지급을 안했다고... 그러니 못준다고.
직접 구입해서 쓰라네요...좀 어이가 없었지만... 사무실
에 나이 어린 대리가... 장갑 필요하면 자기한테 몰래 와
서 얘기 하래서... 사무실 사람들 몰래 얻어 쓰고 있습니다
현장직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 작업복 상의랑 신발도
5년만에 사주는 거랍니다... 좀 어이가 없더군요...
이거 노동법에 걸리지 않는지요?
사실 장갑 한 번 쓰면...기본 일주일은 쓰는것같아요...
제가 하는 일은 지게차운전을 하구요... 운전 하는일
없을땐... 생산(재단,가공)하시는 분들...옆에서 일을
도와줍니다...그 분들 도와주면 장갑이 좀 빨리 떨어지네
요. 무튼...
작업복, 신발, 장갑, 귀마게등등...
근로기준법? 노동법? 같은곳에 지급 기준 같은게
없는지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귀마개는 40레시피인가 소리 기준량이
있습니다 초과되는경우 귀마개를 제공해야하지요...
모든 일 을할 때 그에 필요한 보호장비
물건은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나머지는
정확히 모르겟네요
고용지청이아닌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답변을 들으실수 있을것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