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이란 어떠한 권리에 대한 누락되는 즉 권리를 취득할수 없는것을 의미합니다
주식투자의 경우 지분확보로 경영권에 대한 참여 및 기업가치에 대한 단기 시세차익, 그리고 배당이나 무/유상증자에 대한 해택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투자를 선택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투자자에게는 여러가지 권리가 주어질수 있습니다
그중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참여 권리가 부여되게 됩니다
유상증자의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신규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이 유입되어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를 할수 있게 되는 기회를 제공받고 주주에게는 신주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하여 수익을 좀더 보전해줄수 있고 주주로서의 이득을 보다 더 주기 위한 배려가 될수 있습니다(물론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나쁜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일 즉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인정되는 기간을 정해 그기간까지 주식을 보유한 경우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날이 기준일이 되겠죠
예를 들어 5일이 기준일이라면 주식은 d+2일 결제가 이루어지니 3일에 매수한 사람은 5일날 결제가 되어 주식을 보유한것이 되어 권리를 받게 됩니다
다만 4일에 매수한 사람은 결제가 6일이 되니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니기에 권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락일은 4일이 되는 것이죠
이때 권리락일이 권리락을 시키게 되는데 유상증자(주주배정방식)시 할인율을 정해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주주에게 배분하게 될시 주식을 가지지 않은 일반 투자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중 가격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신주를 받는 주주 입장에선 현재 가격이 권리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손해가 발생되지만 신주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니 이득이 되고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는 권리락시 떨어진 가격으로 매수하게 되니 이득이 될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권리락시 가격 떨어지고 매수하는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되물어볼수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꼭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의 미래가치가 높아진다면 이미 이전에 매수한 종목에 대해 가격적 상승이 발생할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권리락으로 인해 기준가격이 낮아진 상태에서 시작가가 유상증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시장에 적용된다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권리락으로 가격 조정을 했다 해도 시작가가 이미 올라서 시작한다면 매수하더라도 보다 높게 매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격 조정후 추가 상승하게 된다면 보유주식과 신주에 대한 시세차익이 더 높아지게 되죠
또한 보유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배당이나 또다른 권리에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유상증자의 경우 그 상황에 따라 받는것이 유리할수도 불리할수도 있으니 판단을 잘 세우시는게 좋습니다
배당락 역시 배당을 받을 권리를 얻지 못한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경우 결산일이 보통 12월말 결산이며 증권주의 경우 3월말 결산입니다
한해 기업한 것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주주들에게 그 이익분에 대해 현금이나 주식배당을 실시하는데 이를 결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권리부여가 정해지기에 배당을 받지 못하는 날이 배당락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배당은 12월 결산기업이라도 중간 배당을 실시하여 6월달에 지급할수 있습니다
즉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라면 1년에 2번 실시하며 보통의 경우 결산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배당 권리를 취득하여 배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출처: myspeedman 님-파란블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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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은 기업에 유상증자 등이 발생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유상증자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상증자는 기업이 정한 일정한 날짜(기준일)까지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 중인 사람에게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권리락은 기준일 다음날 매수한 사람들에게 유상증자를 줄 수는 없지만,
유상증자를 못 받는 것을 감안하여
조정된 가격으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누구에게 이득이 몰린다기 보다는 이익을 평준화 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필요할 때,
한정된 주수에 한해서
한정된 주주에게 행합니다.
그러므로 기준일까지 보유 고객으로 정하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배당락이 있습니다.
권리락은 유상증자 등을 말씀 드렸는데,
배당락은 말 그대로 배당을 받을 수 없는 매매일의 경우입니다.
권리락이 기준일 이후 매수결제된 투자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었다면
배당락은 결산월 매매마지막날 이후 매수 결제된 투자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2007년 3월결산 종목에 대해 배당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3월 28일까지 매수주문을 내어서 체결확인을 하고 그 날까지는 보유해야 합니다.
(결제일(D+2)은 3월 30일- 3월 마지막영업일)
그리고 29일에 매수체결확인을 볼 경우,
결제일인 D+2일은 4월 2일(월)이 되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월 결산 종목의 경우 배당락은 3월 29일이 됩니다.
참고로 배당은 기업에 따라 3, 6, 9, 12월 결산되어
기업의 영업실적등의 상황에 따라 배당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기업의 경우 중간결산을 통해 1년에 2번 배당하기도 합니다
출처 :아이에셋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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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ㅋ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