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사(北史)로 보는 高駒驪, 百濟, 新羅, 倭 [제1편(4-1), 高駒驪 篇]
[북사(北史)로 본 ‘高駒驪, 百濟, 新羅, 倭’ 땅(疆域)은, 반도(半島), 열도(列島)가 아니다]
2025년 07월 13일
○ 조선왕조(朝鮮王朝) 일원(一員)이었던 「고구려(高駒驪)」는, 옛 오제(五帝) 때의 제곡고신씨(帝嚳高辛氏)【소호금천씨(少昊金天氏)의 아들(子)이다.】의 “고신(高辛)”씨(氏)를 이어받은, “고(高)”를 성씨(姓氏)로 하는 직계(直系) 후손(後孫)이다.
그래서 「주무왕(周武王)이 상(商)【은(殷)나라 : 갑골문자(甲骨文字)가 출토(出土)되어 ‘동이(東夷)=동국(東國)’의 봉건왕조(封建王朝)로, 그 존재(存在)가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로 확인(確認)되었다】을 멸(滅)하니, “당시(當時)의 구려(句麗)【구려(句驪)=구려(駒驪)】와 부여(夫余), 한(馯), 맥(貊)” 등이 길이 통(通)하게 되자 조회(朝會)했다」라고 공안국(孔安國)은, 상서전(尙書傳)에 기록(記錄)한 것이고,
주무왕(周武王), 그 이전(以前)의 상(商)【은(殷)나라】때도 있었다는 것이고, 그 이전(以前)의 하(夏)나라 때도 있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려(句麗)【구려(句驪)=구려(駒驪)】는, “제곡고신씨(帝嚳高辛氏)의 직계(直系)”이기 때문이다.
➥➥➥ 이러한 「“구려(句麗) 곧 고구려(高駒驪)”가 반도(半島) 땅에 있었다」라는 역사해설(歷史解說)은, 20세기(世紀) 이후(以後)의 「한글 해설서(解說書)에서 나오는 주장(主張)」으로, 「일제(日帝)에 협력(協力)하고 부역(附逆)한 학자(學者)로부터 나온 식민사관(植民史觀) 논리(論理)에 의한 것이다」
「옛 고전(古典) 원전(原典)【소위(所謂) 정사(正史)라고 밀하고 있는 사서(史書)】의 원문(原文)에서 옛 조선왕조(朝鮮王朝)가 반도(半島) 땅에 있었다」라고 기록(記錄)하고 있을까?
「무슨 얼어 죽을…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사이비(似而非) 학자(學者)들의 사이비 역사해설(似而非 歷史解說)이다.」
◈ 「반도조선사(半島朝鮮史)」는, 일제(日帝)에 협력(協力)하고 부역(附逆)한 학자(學者)로부터 나온 식민사관(植民史觀) 논리(論理)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반도조선사(半島朝鮮史) 주장(主張)」을 정사(正史)라고 일컫는 사서(史書) 기록(記錄)을 통해 하나하나 검증(檢證)하고, 고증(考證)하여, 그 실체(實體)를, 그 진면목(眞面目)을 확실(確實)하게 밝혀보자.
➥“반도조선사(半島朝鮮史)”라는 “인두겁을 쓴, 인피면구(人皮面具)”를 뒤집어쓴, 그 실체(實體)를, 진면목(眞面目)을 드러내 보자. “아예 그 얼굴을 벗겨버리자”라는 것이다.
“북사(北史)”는, 「AD 7세기(世紀)에 기록(記錄)된 역사서(歷史書)로, 당조(唐朝)의 이연수(李延壽)가 그의 부친(父親)이 못다 이룬 것을 이어받아 “북사(北史), 남사(南史)”를 모두 편찬(編纂)했다」라고 전(傳)해진다.
“북사(北史)”의 특이(特異)한 기록(記錄)은,
➊ 「발해(渤海)」에 대한 : 「그 지리적(地理的) 위치(位置)를 확실(確實)하게, 명확(明確)하게, 누구라도 의심(疑心)한다거나 또는 오류(誤謬)라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명확(明確)하게 기록(記錄)을 남겨 놓고 있다」라는 것이다.
◈「海東(해동)」 : 「한자사전(漢字辭典) : ‘발해(渤海)의 동쪽(東-)’이라는 뜻으로, 예전에 ‘우리나라’를 이르던 말」이라고 하였다. 이를 “북사(北史) 발해(渤海)에 따르면【대입(代入)】”하면 : 「“지중해(地中海)와 흑해(黑海)”의 동(東)쪽은 바로 “해동(海東)”이 되어 우리나라 곧 “동국(東國)”이 된다.」 「이걸 “오류(誤謬)”라고 말할 텐가!」
◈「해동(海東)」은, 곧 「동국(東國)」을 말하는 것으로, 「지중해(地中海)와 흑해(黑海)를 기준(基準)하여 그 동(東)쪽인 동구라파(東歐羅巴) 일부와 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 및 신강성(新疆省)과 중원대륙(中原大陸), 반도(半島), 열도(列島)까지를 아우르는 광대(廣大)한 대륙의 땅을 지칭(指稱)하는 말이다.」
역사통설(歷史通說)【반도사관(半島史觀)=식민사관(植民史觀)】논자(論者)들이 침을 질질 흘리며 외쳐내는 : 오늘날의 하북성(河北省) 남(南)쪽 바다가 “발해(渤海)”이며, 발해(渤海)의 동(東)쪽인 “요녕성(遼寧省)”이 땅이 “해동(海東) 곧 우리나라”라는 뜻인가?
그래서 “발해(渤海)”의 남(南)쪽 바다는 조그만 바다이기 때문에 “소해(小海)”라는 것인가? 그래서 “고구려(高駒驪) 남(南)쪽은 소해(小海)요, 그 소해(小海) 남(南)쪽에 백제(百濟)가 있다”라는 건가?
자연환경(自然環境)과 그에 따르는 지형지세(地形地勢)는 왜곡(歪曲)한다거나 조작(造作)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발해(渤海) 동(東)쪽 요녕성(遼寧省) 땅이 해동(海東)이 되어 우리나라가 될 수 있겠나?
그럼 지금 「요녕성(遼寧省)【145,900㎢】, 길림성(吉林省)【191,126㎢】, 흑룡강성(黑龍江省)【454,800㎢】, 러시아(Russia)의 연해주(沿海州)【164,673㎢ : 남한(南韓) 땅의 면적(面積)은, 겨우 100,432㎢에 불과(不過)하다】」 등이 “해동(海東)”에 속해, 반도(半島)까지 포함(包含)하면 “약(約) 1,120,000㎢”의 엄청난 영토(領土)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사이비(似而非) 학자(學者)들의 어설픈 헛소리라고 변명(辨明)하기엔 너무 참혹(慘酷)한 결말(結末)이 아닐까?
➋ 또, 「범양국(范陽國)은, 범양군(范陽郡)」인데, 이곳은 「본시(本是) 어양군(漁陽郡)」으로 태수(太守)가, 뒤에는 절도사(節度使)가 있었던 곳으로, 바로 ‘안록산(安祿山), 사사명(史思明)’의 고향(故鄕)이며, ‘범양(范陽) 절도사(節度使) 안록산(安祿山)’이 사사명(史思明)과 속특(粟特)【소그디아(Sogdian)】이 당(唐)에 반란(反亂)을 일으켰던 거점지(據點地)였는데, 「“범양국(范陽國)”은, 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 양하(兩河)의 상류(上流) 땅에 있었다」라고 기록(記錄)하였다.
◈ 군국제(郡國制) : ‘한(漢) 고조(高祖)’가 실시(實施)한 지방(地方) 통치(統治) 제도(制度). 주나라(周--)의 봉건(封建) 제도(制度)와 진나라(秦--)의 군현(郡縣) 제도(制度)를 절충(折衷)한 것으로, 수도(首都)에 가까운 지역(地域)은 군현(郡縣)을 두어 황제(皇帝)가 직접(直接) 다스리고, 먼 지역(地域)은 황족(皇族)이나 공신(功臣)들을 제후(諸侯)로 봉(封)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출처(出處) / Naver, 한자사전(漢字辭典) 인용(引用)]라고 하였으니, 범양국(范陽國)은 곧 범양군(范陽郡)이다.
【維基百科,自由的百科全書 / 范陽郡(范陽國) : 西晉到隋朝初以及唐朝天寶的郡國。在今北京、天津、保定一帶 : 范陽郡守(577年-583年)范陽郡太守(742年-758年): 裴寬,河東聞喜人,唐玄宗天寶元年(742年)至天寶三載(744年)以范陽節度使兼任。安祿山,柳城人,唐玄宗天寶三載(744年)至天寶十四載(755年)以范陽節度使兼任。賈循,唐玄宗天寶十四載(755年)以范陽節度使兼任。封常清(755年,未任). 李光弼,柳城人,唐肅宗至德元載(756年)以范陽節度使兼任。史思明,唐肅宗至德二載(757年)至乾元元年(758年)以范陽節度使兼任.】
그러나 어쩌랴! 「북사(北史)」에 의하면 : 「范陽國【范陽郡 : 范陽國】은, ‘대(代)’로부터 12,000리(里) 떨어져 있는 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 양하(兩河) 상류(上流)에 있었다」라고 하였는데, 바로 속특(粟特)【Sogd人, 속특(粟特) : 사쿠라(Skudra), 소그디아(Sogdian), 사카(Saka) : 粟特原本生活在阿姆河和錫爾河之間的澤拉夫善河流域,通稱索格底亞那(Sogdiana)】의 본거지(本據地)였다는 사실(史實)이다.
「“북사(北史) 원전(原典) 기록(記錄)”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貴重)한 자료(資料)이다.」
즉(卽), 〈大秦國,一名黎軒,都安都城,從條支西渡海曲一萬里,去代三萬九千四百里。其海滂出,猶渤海也,而東西與渤海相望,蓋自然之理。地方六千里,居兩海之間。其地平正,人居星布。其王都城分為五城,各方五里,周六十里。王居中城。城置八臣,以主四方。而王城亦置八臣,分主四城。若謀國事及四方有不決者,則四城之臣,集議王所,王自聽之,然後施行。王三年一出觀風化,人有冤枉詣王訴訟者,當方之臣,小則讓責,大則黜退,令其舉賢人以代之。其人端正長大,衣服、車旗,擬儀中國,故外域謂之大秦。其土宜五穀、桑、麻,人務蠶、田。多璆琳、琅玕、神龜、白馬朱鬣、明珠、夜光璧。東南通交趾。又水道通益州永昌郡。多出異物。
吐呼羅國,去代一萬二千里。東至范陽國,西至悉萬斤國,中間相去二千里;南至連山,不知名,北至波斯國,中間相去一萬里。薄提城周匝六十里,城南有西流大水,名漢樓河。土宜五穀,有好馬、駞、騾。其王曾遣使朝貢〉
-----------------------------------------------------------------
○ 북사(北史)【唐朝, 李延壽撰 : 李延壽(?∼?), 相州[今河南省安陽市]人,祖籍隴西郡狄道縣[今甘肅省定西市臨洮縣],出自隴西李氏姑臧房,竇建德尚書, 禮部侍郎李大師第四子】 : 24사(史) 중의 하나다. 아래는 ‘북사(北史)’에 대한 설명(說明)이다.
「維基百科,自由的百科全書」에 의하면 : 「《北史》,唐朝李延壽撰。紀傳體,共100卷,含本紀十二卷,列傳八十八卷,上起北魏登國元年(386),下迄隋義寧二年(618),記北朝北魏、西魏、東魏、北齊、北周及隋六代二百三十三年史事。《南史》與《北史》是唐初史學家李延壽的作品,《北史》主要在《魏》、《齊》、《周》、《隋》四書基礎上刪訂改編而成,並參考各種雜史,「鳩聚遺逸,以廣異聞」,「除其冗長,捃其菁華」,體例完整,文字優美。他撰寫這兩部書是為了「追終先志」,繼承父親李大師(570-628)未完成的事業。北史的史料價值被遠遠低估,其準確性非常之高,如隋朝楊雄,北史與楊雄墓誌作邘國公,隋書與資治通鑑作邗國公,北史與楊雄墓誌正確。
撰述 : 李延壽在《北史·序傳》中自述:「從此八代正史外,更勘雜史,於正史所無者一千餘卷,皆以編入。」《北史》內容遠較《南史》佳,這是李大師、李延壽父子均為北方人,因此,對北朝的歷史、掌故、風俗、人情都較熟悉。王鳴盛說:「觀《北史》高洋紀,其窮凶極惡,賴《北史》得著,此李延壽之功。」[1]司馬光在給劉道原信中談到:「乃知李延壽之書,亦近世之佳史也。雖於祥詼嘲小事,無所不載,然敘事簡徑,比於南北正史,無煩冗蕪穢之辭。竊謂陳壽之後,惟延壽可以亞之也。」唐穆宗長慶三年(823),《南史》、《北史》被列為科考的項目之一。自有南北二史之後,《宋書》、《南齊書》、《魏書》、《梁書》、《陳書》、《北齊書》、《周書》、《隋書》被稱為八書,史稱「二史八書」。
《北史》也有缺點,如完全不載《魏書·李孝伯附李安世傳》中關於「均田」的奏疏,南北交兵事,尤多刪削[2]。另外,南、北二史多記迷信異端,被指為「好述妖異、兆祥、謠讖,特為繁猥」。同時《北史》、《南史》內容亦有重複現象。朱熹說:「南北史除了通鑑所取者,其餘只是一部好笑底小說。」[3] 」
○ 「북사(北史)」 편(篇)은 : 「4-1 : 고구려(高駒驪), 4-2 : 백제(百濟), 4-3 : 신라(新羅), 4-4 : 왜국(倭國)」 등으로 나누어, “반도(半島) 또는 열도(列島)의 나라(國)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리적(地理的) 형세(形勢)와 지세(地勢), 방위(方位), 거리(距離), 기후(氣候), 토산물(土産物) 등으로 고증(考證)한 것으로, 이는 반론(反論)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명확(明確)하고, 확실(確實)한 것들로 정리(整理)하였다.」
----------------------------------------------------------------------
○ 4-1 : 북사(北史) 고구려(高句麗) :
(1) 北史, 高句麗, 原典, 原文 [1]
〈太 武 時, 釗 曾 孫 璉 始 遣 使 者 詣 安 東, 奉 表 貢 方 物, 并 請 國 諱 : 태무제(太武帝) 때에, 쇠(釗)의 증손(曾孫) 련(璉)이 처음으로 사신(使臣)을 보내 “안동(安東)”에 도착하여(이르러), 표(表)를 받들고 방물을 받치고, 함께 나라의 휘(諱)를 청하였다. 太 武 嘉 其 誠 款, 詔 下 帝 系 名 諱 於 其 國 : 태무제(太武帝)가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기뻐하며, 조서(詔書)로 “천자(天子) 계보(系) 명휘(名諱)”를 그 나라에 내리도록 하였다. 使 員 外 散 騎 侍 郎 李 敖 拜 璉 為 都 督 遼 海 諸 軍 事, 征 東 將 軍, 領 東 夷 中 郎 將, 遼 東 郡 公, 高 句 麗 王 : 사원(使員) 원외산기시랑(員外散騎侍郎) 이오(李敖)가 련(璉)에게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허리를 굽혀 절하며 “도독요해제군사(都督遼海諸軍事), 정동장군(征東將軍), 영동이중랑장(領東夷中郎將), 요동군공(遼東郡公), 고구려왕(高句麗王)”으로 하였다. 敖 至 其 所, 居 平 壤 城, 訪 其 方 事, 云 : 이오(李敖)가 그 처소(處所)에 다다르니, 평양성(平壤城)에 살고 있었는데, 방문(訪問)하여 그 많은 일(萬事)을 물었다. 이르기를(云) : 去 遼 東 南 一 千 餘 里, 東 至 柵 城, 南 至 小 海, 北 至 舊 夫 餘, 人 戶 參 倍 於 前 魏 時 : 요동(遼東)의 남(南)쪽으로 1천여(千餘) 리(里) 떨어져 있으며, 동(東)쪽으로 책성(柵城)에 이르고, 남(南)쪽으로 작은 바다(小海)에 이고, 북(北)쪽으로는 옛 부여(夫餘)에 닿고, 백성(百姓)들과 호수(戶數)는 전위(前魏) 때의 세배(參倍)이다〉라고 하였는데… …
➊ 「고구려(高駒驪) 왕(王)의 사신(使臣)이 “안동(安東)”에 이르렀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안동(安東)”이라는 지명(地名)은 어딘가? 위의 기록(記錄)으로 보면 “안동(安東)”은, 오늘날의 하북성(河北省) 동(東)쪽 어느 곳에 있어야 맞는 말일 것이다. 그곳이 어딘가?
➋ 「太 武 嘉 其 誠 款, 詔 下 帝 系 名 諱 於 其 國 : 태무제(太武帝)가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기뻐하며, 조서(詔書)로 “천자(天子) 계보(系) 명휘(名諱)”를 그 나라에 내리도록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제계(帝系) 명휘(名諱)”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곧 “천자(天子) 계보(系譜)의 이름”이라는 뜻이 아닌가!
「帝 系」란 「천자(天子)의 世 系」를 말하는 것이다. 뜻이 “천자(天子)의 계통(系統)”이라는 의미(意味)이니, 곧 「‘천자(天子) 또는 황제(皇帝)’의 ‘계보(系譜)=계통(系統)’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니, “제후(諸侯) 또는 제후국(諸侯國)이라는 뜻을 내포(內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이 뜻대로라면 : 「고구려(高駒驪)는, 천자(天子) 또는 황제(皇帝)였거나, 또는 대등(對等)한 위치(位置)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卽), “반도(半島) 고구려(高駒驪)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다.
【제계(帝系) :《世本》,又作世或世系。世是指世系;本則表示起源。《世本》十五篇,見《漢‧藝文志》,蓋古史官(可能是由先秦時期史官修撰的[來源請求])所記也,主要記載上古帝王、諸侯和卿大夫家族世系傳承的史籍[1]。全書可分《帝系》、《王侯世》、《卿大夫世》、《氏族》、《作篇》和《居篇》及《諡法》等十五篇。司馬遷的《史記》、韋昭《國語注》、杜預的《春秋經傳集解》、司馬貞的《史記索隱》、張守節的《史記正義》、林寶《元和姓纂》和鄭樵的《通志》都曾引用和參考書中內容。南朝時,《世本》已缺《諡法》一篇,到唐朝又有更多篇目散佚,直至南宋末年全部丟失。後世的學者們根據其他書籍所引內容進行輯補,共分為八種不同輯本,商務印書館曾於1959年將輯本集合而印成《世本八種》
《世本》在《漢書》的記載中共分十五篇,但目前可考的只有《帝系》、《王侯》(又稱王侯世、王侯譜)、《卿大夫》、《紀》、《世家》、《傳》、《氏姓》、《居》、《作》和《諡法》這十篇。】
➌ 「去 遼 東 南 一 千 餘 里, 東 至 柵 城, 南 至 小 海, 北 至 舊 夫 餘, 人 戶 參 倍 於 前 魏 時 : 요동(遼東)의 남(南)쪽으로 1천여(千餘) 리(里) 떨어져 있으며, 동(東)쪽으로 책성(柵城)에 이르고, 남(南)쪽으로 작은 바다(小海)에 이르고, 북(北)쪽으로는 옛 부여(夫餘)에 닿고, 백성(百姓)들과 호수(戶數)는 전위(前魏) 때의 세배(參倍)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시기(時期)가 “태무제(太武帝)” 때다.
“고구려(高駒驪) 남(南)쪽에는 소해(小海) 곧 작은 바다가 경계(境界)를 이르고 있다”라는 뜻이다.
고구려(高駒驪) 남(南)쪽은 한강(漢江)에 닿고, 그곳은 백제(百濟)의 영역(領域)이었다고 하는데… …무슨 얼어 죽을 “소해(小海)”가 있었다는 것인가? 「소해(小海)」란 “작은 바다”란 뜻이다. 그렇다고 내륙(內陸)을 흐르는 한강(漢江) 또는 한수(漢水)를 “소해(小海)”라고 지칭(指稱)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곧 “반도(半島) 땅의 역사(歷史)가 아니었다”라는 뜻이다.
➍ 「人 戶 參 倍 於 前 魏 時 : 백성(百姓)들과 호수(戶數)는 전위(前魏) 때의 세 배(參倍)에 달한다」라고 하였는데… …태무제(太武帝) 재위(在位) “423年 12月∼452年 3月”이므로, 「약 150∼180년(年) 사이에 호구(戶口)는, 약 3배(倍)에 이르렀다」라는 뜻이다.
「전위(前魏)」란 바로 ‘조위(曹魏) 곧 조조(曹操)의 위(魏)’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魏(220年12月11日-266年2月4日,史稱曹魏、大魏、魏朝或魏國),共歷五帝,國祚約46年。是中國歷史上東漢末年三國時期位於北方政權國家】
이러한 ‘호구(戶口) 증가(增加)’를… …전한(前漢) 때의 고구려(高駒驪) 주요지역(主要地域) 3개(個) 군(郡)의 호구(戶口)를 참조(參照)해 보면 : 「전한(前漢)의 전성(全盛) 때」
㈠ 「낙랑군(樂浪郡) 25현(縣), “62,812”호(戶), 구(口) 406,748구」 ㈡「현토군(玄菟郡) 3현(縣) : “45,000” 여호(餘戶) : 구(口) 220,000 여인(餘人)」 ㈢「요동군(遼東郡) 18현(縣) : “55,000” 여호(餘戶) : 구(口) 270,000 여인(餘人)」
➨ 3군(郡)의 「현(縣) 46개, 호수(戶數)는 ‘164,000’, 구(口) ‘990,000 여인(餘人)’이었다」라고 전한서(前漢書)는 말하고 있다.
㈡ 「 3개(個) 군(郡)의 「164,000호(戶), 구(口) 1,000,000인(人)」이, 위의 ‘예(例)’처럼 증가(增價)했다」라고 추정(推定)하면 : “이때가 한무제(漢武帝)【B.C 100年】 때다”라고 볼 때 :
전위(前魏)【AD 250年】시기(時期)로 단순(單純) 계산(計算)을 해봐도 “350년(年)”이 경과(經過)된 때를 말하는 것인데… …약 180년 사이에 3배가 증가(增加)했다【전위(前魏) 때】면 :
➨ “고구려(高駒驪) 3개(個) 군(郡)”의 : ① 호(戶)는 500,000, 구(口)는 3,000,000인(人)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때가 “전위(前魏)=조위(曹魏)” 때의 일이므로, 다시 180년(年) 정도가 경과(經過)되었을 태무제(太武帝) 때에는 “전위(前魏) 때의 3배(倍)에 달했다”라고 했음으로 :
㈢ 「호(戶)는, 1,500,000, 구(口)는, 9,000,000인(人)」 정도(程度)가 되어야 정상(正常)이며, 3군(郡)을 뺀(제외한) 나머지 ‘여타(餘他) 군(郡)과 성(城)’ 등을 감안(勘案)해 본다면 : 「고구려(高駒驪)는 태무제(太武帝) 당시(當時)로 보면 : 반도(半島) 또는 그 북방지대(北方地帶)에 존재(存在)할 수 없는 거대(巨大)한 왕조(王朝) 곧 제국(帝國)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도(半島) 고구려(高駒驪)”라는 “역사해설(歷史解說)은 존재(存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 北史, 高句麗, 原典, 原文 [2]
〈其 國, 東 至 新 羅, 西 度 遼, 二 千 里 ; 南 接 百 濟, 北 鄰 靺 鞨, 一 千 餘 里 : 그 나라는, 동(東)쪽이 신라(新羅)에 다다르고, 서(西)쪽은 요(遼)【요수(遼水)=요하(遼河)】를 건너, 2 천리(千里)이다. 남(南)쪽은 백제(百濟)와 접(接)하고, 북(北)쪽은 말갈(靺鞨)과 이웃하니, 1천여(千餘) 리(里)이다. 人 皆 土 著, 隨 山 谷 而 居. 衣 布 帛 及 皮. 土 田 薄 瘠, 蠶 農 不 足 以 自 供, 故 其 人 節 飲 食 : 사람들은 모두 토착(土着)하고, 산과 계곡(山谷)에 의지하여 산다. 옷은 베와 비단(布帛)과 가죽(皮)이다. 땅과 밭이 몹시 메마르고 기름지지 않으니, 양잠(蠶)과 농사를 해도 족하지 않아, 고로 사람들은 음식(飮食)을 절약(節約)한다. 其 王 好 修 宮 室, 都 平 壤 城, 亦 曰 長 安 城, 東 西 六 里, 隨 山 屈 曲, 南 臨 浿 水 : 그 나라 왕(王)은 궁실(宮室)을 좋게 닦아 놓았는데, 서울(都邑)은 평양성(平壤城)이고, 또 이으길 장안성(長安城)이라고 한다. 동서(東西)가 6리이고 산의 굴곡에 있어 남쪽은 패수(浿水)에 임한다. 城 內 唯 積 倉 儲 器, 備 寇 賊 至 日, 方 入 固 守. 王 別 為 宅 於 其 側, 不 常 居 之 : 성내(城內) 창고에 오직 기계를 쌓아두고, 대비하는데 외적(外敵)이 쳐들어와 다다르면, 들어와서 굳게 지킨다(固守). 왕(王)은 따로 그 곁에 집(宅)이 있는데, 항상 거기에 살지는 않는다. 其 外 復 有 國 內 城 及 漢 城, 亦 別 都 也. 其 國 中 呼 為 三 京. : 그 외(外) 또 국내성(國內城)과 한성(漢城)이 있는데, 역시 다른 도읍지(서울)이다. 그 나라 안에서는 세 서울(三京)이라고 부른다. 復 有 遼 東, 玄 菟 等 數 十 城, 皆 置 官 司 以 統 攝 : 또 요동(遼東), 현토(玄菟)등 십여(十餘) 성(城)이 있는데, 모두 관리를 두어 다스렸다. 與 新 羅 每 相 侵 奪, 戰 爭 不 息 : 신라와 늘 서로 침탈(侵頉)하니, 전쟁(戰爭)이 쉬질 않았다〉라고 하였다.
➊ 「其 國, 東 至 新 羅, 西 度 遼, 二 千 里 ; 南 接 百 濟, 北 鄰 靺 鞨, 一 千 餘 里 : 그 나라는, 동(東)쪽이 신라(新羅)에 다다르고, 서(西)쪽은 요(遼)【요수(遼水)=요하(遼河)】를 건너, 2 천리(千里)이다. 」라고 하였으니,
「고구려(高駒驪) 동(東)쪽」은, 천지개벽(天地開闢) 이후(以後)에, “동해(東海)”가 되어버렸다. 위의 북사(北史)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 “고구려(高駒驪) 동(東)쪽은 바다가 아니라 육지(陸地)로 그곳에는 신라(新羅)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 이는 곧 「“반도(半島)” 땅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때 고구려(高駒驪)의 영토(領土)는 “요수(遼水)=요하(遼河)”를 건너 ‘2 천리(千里)’를 가야 한다」라고 하였다. 오늘날의 심양(瀋陽) 서(西)쪽 인근(鄰近)을 흐르는 하천(河川)을 “요수(遼水)=요하(遼河)”라고 해설(解說)한다.
그렇다면 이곳 심양(瀋陽)으로부터 “2 천리(千里)”를 가면 어디에 닿을 수 있을까?
➥ 연행일기(燕行日記) 중의 하나인 「燕行記事 聞見雜記 上 [1,777, 正祖 1]」을 보면 : 「“심양(瀋陽)에서 산해관(山海關)까지가 803리, 산해관(山海關)에서 연경(燕京)까지가 660리이니, 도합(都合) 1,463리(里)”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연경(燕京) 곧 북경(北京)에서도 537리를 더 가야 하는데, 산서성(山西省) 대동(大同)을 지나 만리장성(萬里長城)에 닿을 거리일 것이다”
➥ ‘북사(北史) 원문(原文)’ 기록(記錄)에 따르면 : 「‘반도조선사(半島朝鮮史)’로 보아도 당시(當時)의 고구려(高駒驪) 영토(領土)는 오늘날의 산서성(山西省)과 하투(河套)【중원(中原) 북방(北方)의 하곡지지(河曲之地)를 일컫는 말】지방(地方)까지였다」라는 것이다.
‘반도조선사(半島朝鮮史)’가 아닌 「본디의 조선사(朝鮮史)」로 보면 : 「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를 넘어 동구라파(東歐羅巴)에 이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燕行記事 聞見雜記 上 [1,777, 正祖 1] : 凡燕京路程。自我漢陽至灣上一千七十里。自灣府至鳳城一百五十里。自鳳城至瀋陽四百四十三里。自瀋陽至山海關八百三里。自山海關至燕京六百六十里。通計三千一百二十六里。除我境實爲二千五十里。: 대체로 연경(燕京)의 노정(路程)은, 우리 한양에서 의주(義州)까지가 1,070리, 의주에서 봉성(鳳城)까지가 150리, 봉성에서 심양까지가 443리, 심양에서 산해관까지가 803리, 산해관에서 연경까지가 660리, 통산하여 3,126리이니, 우리 노정을 제하여도 실로 2,050리가 되는 것이다.】
➋ 「都 平 壤 城, 亦 曰 長 安 城, 東 西 六 里, 隨 山 屈 曲, 南 臨 浿 水 : 서울(都邑)은 평양성(平壤城)이고, 또 이르기를 장안성(長安城)이라고 한다. 동서(東西)가 6리이고 산(山)의 굴곡에 있어 남쪽은 패수(浿水)에 임한다. 」
「평양성(平壤城)은, 장안성(長安城)이다」라는 말은 : 곧 고유명사(固有名詞)다. 왜냐하면 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紀要) 기록(記錄)에 따르면 : 「구자국(龜玆國)의 서울인 구자성(龜玆城)은, 장안(長安)의 시읍(市邑)과 똑같고, 궁실(宮室)도 대단히 컸다」라고 하였으니, 「장안(長安)이나 장안성(長安城)은 고유명사(固有名詞)로 존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많은 고전(古典) 원전(原典)”에 기록(記錄)된 것이 바로 「都 平 壤 城, 亦 曰 長 安 城 : 평양성(平壤城)은, 장안성(長安城)이다」라는 것이다. 그 원전(原典) 원문(原文)의 기록(記錄)을 하나하나 발췌(拔萃)하여 설명(說明)할 예정(豫定)이다.
➌ 「其 外 復 有 國 內 城 及 漢 城, 亦 別 都 也. 其 國 中 呼 為 三 京. : 그 외(外) 또 국내성(國內城)과 한성(漢城)이 있는데, 역시 다른 도읍지(서울)이다. 그 나라 안에서는 세 서울(三京)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였는데,
「고구려(高駒驪) 도성(都城)으로 “평양성(平壤城) 곧 장안성(長安城)” 외(外)에도, “국내성(國內城)과 한성(漢城)”이 또 있어, 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삼경(三京)”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반도조선사(半島朝鮮史)에서 국내성(國內城)은, 길림성(吉林省) 집안(集安)이라고 주장(主張)하는데… …어디까지나 “반도조선사(半島朝鮮史)”에서 통용(通用)되는 것으로, 그렇다면 또 하나의 서울인 “한성(漢城)”은 어디냐? 하는 것인데,
설마하니 “오늘날의 서울”을? 고구려(高駒驪)의 한성(漢城)이라고 설명(說明)할 수 있을까?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역사해설(歷史解說)이다. 왜냐하면, 백제(百濟) 한성시대(漢城時代)와 겹치기 때문이고, 또 한성(漢城)【한양(漢陽), 한성부(漢城府)】의 연혁(沿革)과 호구(戶口) 등을 감안(勘案)해 보면 : “백제(百濟) 한성(漢城)”시대(時代)란 이야기 또한 100% 거짓이다.
【“한성백제박물관baekjemuseum.seoul.go.kr›contents”의 설명(說明)에 따르면 : 「‘한성백제'는 백제가 건국된 해(BC18년)부터 475년 웅진(공주)으로 천도하기 전에 하남위례성(지금의 서울)에 수도를 두었던 493년(BC18년~AD475년)간의 백제를 일컫는 말이다」라고 설명(說明)하고 있다.」】 턱없는 역사(歷史) 이야기다.
그렇다면 “한성(漢城)”은 어디에 있는 어떤 성(城)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한성(漢城)이 한성(韓城)일까? 알 수 없는 일이다.
➍ 「復 有 遼 東, 玄 菟 等 數 十 城, 皆 置 官 司 以 統 攝 : 또 요동(遼東), 현토(玄菟) 등(等) 십여(十餘) 성(城)이 있는데, 모두 관리를 두어 다스렸다.」라고 하였는데,
「요동(遼東)」은, “요수(遼水)=요하(遼河)” 동안(東岸)의 땅을 말하는 것이고, 「현토(玄菟)」는? 「반도(半島) 사학계(史學系)」는 「오늘날의 반도(半島) 북방지대(北方地帶) 요녕성(遼寧省) 무순(撫順) 땅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확실(確實)한 것이 아니라 추정(推定)이요, 추측(推測)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필자(筆者) 오래전부터 주장(主張)해온 것은 :
㈠ 후한서(後漢書) 동옥저(東沃沮) 편 : 「東沃沮在高句驪蓋馬大山之東 : 동옥저(東沃沮)는 고구려(高句驪) 개마대산(蓋馬大山)의 동(東)쪽에 있다」라고 하였고, 그 주석(註釋)에서 이르기를 :「注 [一] : 蓋馬, 縣名, 屬玄菟郡. 其山在今平壤城西. 平壤即王險城也. : 개마(蓋馬), 현(縣)의 이름인데, 현토군(玄菟郡)에 속(屬)하였다. 그 산(山) 곧 개마대산(蓋馬大山)은 평양성(平壤城) 서(西)쪽에 있는데, 평양(平壤)은 곧(卽) 왕검성(王儉城)이다.」라고 설명(說明)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㈡ 진서(晉書) 재기(載記) 서두(序頭) 원문(原文)」이다. 즉(卽),
「「현토(玄菟)」는 : 진서(晉書) 재기(載記) 서두(序頭)에 기록(記錄)된 「然則燕築造陽之郊, 秦塹臨洮之險, 登天山, 絕地脈, 苞玄菟, 款黃河, 所以防夷狄之亂中華, 其備豫如此.」속에서 말하고 있는 「현토(玄菟)」로 볼 때, 필자(筆者)는,
「그 지리적(地理的) 위치(位置)를 총령(葱嶺)과 한등격리봉(汗騰格里峰 : 6,995m)과 천산산맥(天山山脈) 및 하(河)【‘총령(葱嶺)=곤륜(崑崙)’에서 흐른다는 하(河)】가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說明)하였다.
㈢ 「반도(半島) 사학계(史學系)」의 「오늘날의 반도(半島) 북방지대(北方地帶) 요녕성(遼寧省) 무순(撫順) 땅이다」라는 고구려(高駒驪) 역사(歷史) 설명(說明)은, 무엇에 근거(根據)한 것인가? ‘한국(韓國) 사학계(史學系)의 거두(巨頭)’라는 ‘이병도(李秉道)’의 주장(主張)인가?
“단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역사해설(歷史解說)이다” 대표적(代表的)인 식민사관(植民史觀) 역사해설(歷史解說)로, AD 2,025년(年)의 한국사(韓國史) 역시(亦是) 똑같다.
근래(近來)엔 「부역매국노(附逆賣國奴)+일제사대주의자(日帝事大主義者)+토착왜구(土着倭寇)」들까지 합세(合勢)하여 : “무슨 무슨 라이트”라는 ‘닉네임’으로까지 불리며, 세(勢)를 확장(擴張), 3년(年) 동안 “윤(尹) 아무개”와 함께 전성기(全盛期)를 보냈으나, 비상계엄(非常戒嚴) 이후(以後), 그 세(勢)가 한풀 꺾였는데, 「사이비(似而非) 보수우파(保守右派)는, 당분간(當分間)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 위에서 설명(說明)하고 있는 것들은, 「지리적(地理的) 형세(形勢)와 지세(地勢), 방위(方位), 거리(距離), 기후(氣候), 토산물(土産物)」 등으로, 논거(論據)와 함께 고증(考證)하는 것으로, 이는 반론(反論)이 있을 수 없을 정도(程度)로 명확(明確)하고, 확실(確實)한 것들로 정리(整理)한 것이다.」 이미 다 아는 내용(內容)들이지만 이해(理解)할 수 없게도 우리 사회(社會)의 많은 구성원(構成員)은, 이를 의심(疑心)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진실(眞實)을 외면(外面)하려 한다.
➥ 언론(言論) 기사(記事)에 따르면 : 음모론자(陰謀論者)인 “전” 아무개라는 자(者)는 : 부정선거(不正選擧)를 꿀떡같이 믿고 있는 자(者)다. 부정선거(不正選擧)를 했다는 확실(確實)한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부정선거(不正選擧)를 했다는 증거(證據)를 가져오면 :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공포(公布)하기에 이르렀는데… …벌써 많은 시간(時間)이 시냇물 흐르듯이 지나가 버렸지만… …「로또 1등 당첨금액만큼 큰 “10억 원”」의 주인공(主人公)은, 나타나지 않았다.
“10억 원”이 껌값인가?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반대(反對)로 보면 : 「부정선거(不正選擧)는 없었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음모론자(陰謀論者)들은, 오늘도 ‘사거리’에 “미국(美國)에서 한국(韓國)의 부정선거(不正選擧)를 인정(認定)했다”라는 뜻으로 오해(誤解)할 수 있는 글을 쓴 현수막(懸垂幕)을 걸어 놓고 있다.」
우리 사회(社會) 실정(實情)이 이렇다. 진실(眞實)을 말해도 믿지 않는 풍토(風土)가 만연(蔓延)하다. 특히 조선사(朝鮮史)와 관계(關係)되는 것들은 : 자연환경적(自然環境的) 요소(要素)들을 생각해 보면 : “가부(可否)를 판단(判斷)할 수 있음에도 모르는 척 지나쳐 버린다.”
왜?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한 가지 유추(類推)하는 것은 “세뇌(洗腦)”의 무서움에 관(關)한 것이다. [다음은 ‘북사(北史) 백제(百濟)’ 편입니다] 2,025년(年) 07월(月) 13일(日) [글쓴이 : 문무(文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