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건국대 옵티머스 펀드 위법 투자 120억, 충주병원 투자는 10년간 0원!
- 건국대, 사학법 위반하며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120억 투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국대 법인의 120억 옵티머스 사모펀드 투자가 사립학교법 위반임을 강조하며, 교육부의 종합감사와 엄중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사학법 등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의 퇴진과 건국대충주병원의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건국대는 1월 최근 대표 등이 구속기소된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120억을 투자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수익용 예금과 유가증권을 매도·증여 등 처분할 경우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국대 산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은 사모펀드에 120억을 투자하면서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달 현장조사를 통해, 건국대의 옵티머스 사모펀드 투자가 사학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건국대충주병원은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병원으로, 모대학이 있는 대학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외면과 방치로 500병상 규모에서 최근 200병상 정도의 중소병원 수준으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투자 미비에 따른 축소로 지역에서 요구되는 대학병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오간다. 건국대충주병원지부는 “재단에 돈이 없다며 건국대충주병원에 투자하지 않더니, 사기 펀드에 투자했다”면서 건국대 재단의 기만에 분노를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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