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지난 10월 30일 열린 ‘정치후원금 모금 전면 거부 및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OECD 가입국들과 달리, 한국 정부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소액 후원조차 형사 처벌을 하였으며,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금지하는 등 야만적인 행태를 보여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노동당(비상대책위원장 현린/ 대변인 이건수)이 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11월 7일 논평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을 지지한다”며, “정치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먼저 “문제가 된 법률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등”이라며, “이 법률들은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 가입, 정치후원 및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공무원이 부당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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