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권리신장과 건설현장을 바꾸기 위해 헌신했던 동지들이 차마 입에 담기도 싫은 "상습공갈죄" 혐의를 받고 수원구치소에 있습니다.
건설노동자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던 세명의 동지들.
김호중 / 이영철 / 최정철 동지.
위의 3명의 동지가 차마 입에 담기도 싫은 "상습공갈죄"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들이 구속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경기서부지역 건설노조가 원청 건설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원청 건설회사에는 지역건설노조의 조합원이 없다. 따라서 원청건설회사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는데도 지역건설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법 등으로 고발하는 등의 협박을 하여 강제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노조전임비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였다" 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러한 검찰의 논리를 반박해 보겠습니다.
1. 단체협약을 체결한 현장에 조합원이 없었다(?)
- 있었다.
2. 원청 건설회사의 직영노동자 중에 조합원이 없었다(?)
(참고) 직영노동자 : 원청 건설회사가 현장 사무실 청소, 현장소장 차 세차, 현장의 안전난간대 설치 등을 위해 고용한 노동자. 보통 한개의 현장에 10여명 안팎으로 고용한다. (소수임)
- 있었던 현장도 있고, 없었던 현장도 있다.
- 그건 중요치 않다.
건설현장에서 일해 본 동지들은 잘 알 것입니다.
책상 머리에 앉아 공부만 했던 공안검사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은 중층화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핵심 직종은 형틀목수 / 철근공 / 미장공 등입니다...
지역건설노조의 조합원의 대다수는 바로 이들 형틀목수 / 철근공 / 미장공 입니다. 즉,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하청노동자입니다. 그것도 몇단계에 걸친 오야지, 십장구조로 되어 있는 재하청의 재하청 노동자들입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하청업체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하라는 것입니다. 재하청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라는 말입니다. 오야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역건설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건설현장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한 현장에 1일 출력하는 노동자는 보통 400 여명입니다. 이 400 여명의 노동자중에 10 여명은 원청직영노동자이며, 390여명은 하청업체, 재하청업자, 오야지 소속의 노동자입니다. 즉, 간접고용 노동자들입니다. 원청 건설회사는 말로만 시공회사이지, 실재 시공은 형틀목수, 철근공, 미장공이 합니다. 이들 직종의 노동자들이 지역건설노조의 조합원의 대다수입니다.
원청 건설회사는 지역건설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싫으면, 현장에서 단 한명의 직영노동자도 고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는 또한 건설노동자의 '이동성' 이라는 특수성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3. 건설노동자의 특수성 : 이동성.
건설노동자의 특수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동성' 입니다.
이 현장의 일이 끝나면 다른 현장으로 옮기고, 또 요쪽 현장일이 끝나면 다른 현장으로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것이 건설노동자입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원청직영 노동자 중에, 비록 소수이지만 이들 원청 직영노동자 중에 조합원이 있으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게 합법이고, 없으면 불법이라고 말하는게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대우건설 푸르지오 아파트 현장에 원청직영 노동자 10명중에 1명의 조합원(이름 홍길동)이 있다고 칩시다.
이 현장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러 갔는데, '홍길동' 조합원이 이 현장의 일을 그만두고 다른 현장으로 옮겼다면 단체협약 체결하면 안되겠네요?
또, 홍길동이라는 조합원이 있을때,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한명의 조합원이 며칠뒤에 이 현장을 그만두어서 원청 직영노동자 중에 조합원이 없어졌다면, 이미 체결되었던 단체협약을 취소시켜야 하는 겁니까? 또 며칠뒤에 '장길산'이라는 조합원이 원청직영노동자로 들어왔다면 또다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되는 겁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웃기는 논리입니다
4. 왜? 원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가?
- 원청회사는 현장출입 통제권을 갖고 있다.
- 원청회사는 임금을 관리한다. (기성금 관리)
- 원청회사는 퇴직금을 관리한다. (퇴직공제부금 관리)
- 원청회사는 산업안전 등 산재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원청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원청회사를 제쳐두고 힘없는 하청회사,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소위 오야지라는 사람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5. 간접고용의 문제, 하청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회사와 단체협약 체결은 정당하다.
수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투쟁해 왔지만 힘겨운 투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자신의 임금조건, 근로조건을 개선할라치면, 원청회사에서 계약해지를 단행하여, 하루아침에 해고와 사내하청업체가 사라져버려 노동조합도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다.
바로, 원청회사의 막강한 지배력이 사용자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바로 건설노조가 원청건설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성을 인정받게 하는 투쟁의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6. 왜? 검찰은 노동조합 관계법 등으로 이 사건을 봐라보지 않고, 일반 형사법의 잣대로 보는가?
- 왜? 노사 관계로 보지 않는가?
보통의 기업 노동조합이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은 어떤가요? 힘의 대결아닙니까?
어느 사업주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협약을 흔쾌히 체결해 줍니까? 수차례에 걸친 교섭과 갈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에서는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집회도 하고, 고소고발도 하고, 더 나아가 단체행동권(파업)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역학관계에 의해 노동조합이 사업주를 압박하여 단체협약 체결에 이릅니다.
건설노조의 단체협약 체결과정도 똑같습니다.
건설노조에서 '단체협약' 체결하자고 건설현장 사무실을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쫒겨나기 일쑤입니다. 어떤 경우는 멱살을 잡혀서 현장밖으로 내동뎅이 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앞에서 방송차를 대고 집회를 하고, 산업안전 위반사항 등을 고발하고, 환경법 위반사항을 고발하는 압박을 가해야 그때서야 교섭에 응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노조를 아예 인정치 않는 삼성건설 래미안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는 죽어도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치 않지요.
여하튼 위와같은 과정을 '협박'으로 보고, 단체협약에 근거한 노조전임비에 대해서는 '금품갈취'로 보고 있는 것이, 건설자본과 공안검찰의 시각입니다. 노사관계로 보면 하등 문제될 게 없는데도 말입니다.
여하튼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해왔던 동지들이 '상습공갈범, 공갈협박범' 혐의를 받고 있네요. 그러면 건설노조는 "공갈협박단"이 되는 건가요? ㅎㅎㅎ
구속된 동지중에 2명은 당원입니다.
또 같은 사건으로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위원인 노선균 당원이 구속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으로 수배와 구속되고 불구속 기소된 당원동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성명서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답하네요.
28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동지의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연대사 한마디 해주는 것. 그리고 검찰총장 면담 주선해 주는 것. 요구해 봅니다.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200 만명의 건설노동자를 조직할 겁니다.
호주나 스웨덴 처럼 건설노조 출신이 '수상'이 되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볼랍니다. 투쟁!!!
추신 : 지난 7월 14일 이들 세명의 동지들이 구속되었으며, 이들은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 원청 건설회사 사용자 책임성 인정 쟁취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 동지들이었습니다. 2003년 12월 9일 부터 현재까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하고 있던 동지들이었구요. 지난 14일.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총파업투쟁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파업지원투쟁 나갔다가, 파업대오 52명이 용인경찰서에 연행되는 사태때, 함께 연행되어 체포되게 되었답니다.
첫댓글 감동적이군요^^